[이혼]-재판이혼시 준비서류,비용,효과

재판이혼시 준비서류,비용,효과

● 재판상 이혼시 필요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