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확인 방법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탐지 방법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제도를 도입(가사소송법 48조의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가사소송법 67조의2).
한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재산조회제도도 도입되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다만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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