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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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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