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낙태-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①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에 있어서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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