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한정승인 전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계좌를 해지하시거나 인출을 하시던지, 또는 자동차를 상속, 말소폐차, 멸실신청 등의 행위는 미리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상황에 따라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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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 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석 달 이내 채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변제의무를 당연시합니다. 현재 자식들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며, 집은 아버지 생존 시 오빠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제의무가 당연한 것인지, 자식들의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이 지나면 미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미과세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가령 자식들이 아파트나 차량 소유 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자식들이 취할 방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또한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후 갚지 않아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을 받았으나 보증을 서신 것이 있어 상속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보증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보면 올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민법 [채무상속]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속채무자들은 이 날부터 빚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99년 말까지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이날부터 법개정 때까지 민법 조항의 적용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상속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은 경우나 갚기로 약정한 경우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보증에 대해 보면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이 있습니다. 일반보증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에 반해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뜻의 특약이 있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단순한 보증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라고 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변제능력을 검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이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변제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거면 채무변제의 책임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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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총 10만원이고 빚이 총 1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어치만 빚을 갚고 90만원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 되시지요.

 

참고로 상속포기는 재산 10만원도 빚 100만원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겠다고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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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형제들한테 국민행복기금이는 곳에서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상속인들인 저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소송이나 남발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에 양해 구합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준비서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날짜 기준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받은 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소장을 근거로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원 재판부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기재 하시면 재판부에서 특별한정승인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을 계류시켜 줍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이 가정법원에서 이상없이 수리되면 그 심판문을 국민행복기금 재판부에 제출하시며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크게 봐서 1번과 2번의 경우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응만 제대로 하시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청구하고 있는 양수금을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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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현재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장례비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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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이 도착 했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사람은 저히 어머님이시구요.
한전승인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 빼도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그럼 큰일난다고 하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모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수리 받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금전채권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추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더한 적극재산이 상속비용을 초과한다면 청산절차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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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이나 군인연금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인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상 유족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일반 회사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수령권자가 유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따라서 퇴직금의 2분의1,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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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사 건  2017가단16791 대여금 

 

원고  A 

농협은행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각 75,978,594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0.29%의, 15,602,824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이○○(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총 151,957,188원의 대여금 반환채무(= 원금 151,205,648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 751,540원)를 부담하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위 원금 151,205,648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29%이고, 나머지 원금 31,205,648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2.94%이다.

 

2) 망인은 2017. 6. 14.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D(이하 위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를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각 75,978,594원(= 위 151,957,188원 × 1/2) 및 그중 60,000,000원(= 위 120,000,000원×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29%의, 15,602,824원(= 31,205,648원 ×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 내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8. 22.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5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7.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기 전에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차'라 한다)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메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인 2017. 8. 24.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143,774원(이하 '쟁점 수령금'이라 한다)을 피고(선정당사자)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들이다)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 수령금 25,143,774원은 ① 망인의 퇴직금, 급료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채권(이하 '퇴직금 등이라 총칭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

 

2) 먼저 쟁점 수령금 중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 수령금 중 ①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그 수령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F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여 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따라서 이하의 판단은 방론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망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 재산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학설은 오히려 압류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피고들은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망인의 퇴직연금, 명백히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 세 가지만을 쟁점 수령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는 11,410,000원을 지출하고(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내지 부정소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13,733,774원은 일체 소비함이 없이 수령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47,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위 (1) 내지 (3)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차로부터 쟁점 수령금을 수령한 것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별지 생략

 

1) 피고들이 수령한 위 퇴직연금의 경우 OO차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단순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요건 외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특유의 요건까지 결부된 상태에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라 별도의 수급권자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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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금액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3조 제2항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42조 ,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57조 , 제60조 , 제61조의2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 / [4]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공1983, 173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공1992, 92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

 

원고,상고인

○○○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9. 11. 선고 98나3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망 ○○○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규정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이 정년 퇴직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 합계 금 124,983,609원에서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계산한 금 110,529,738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고, 위 ○○○의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수령한 급여인 금 70,665,809원(원심판결은 이를 기수령퇴직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급여금을 ○○○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을 공제한 금액을 위 ○○○의 일실퇴직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금액과 원고들이 ○○○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로 수령한 급여액 70,665,809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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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청구이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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