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공소시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합니다. 한정승인 후 통상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라던가 그 후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임의청산 및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입니다. 임의청산을 하면 상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다음과 같은특징이 있습니다.
① 적극재산이 현금성재산(금융재산 등)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②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 보다 많아도 가능
③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음
④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함.
⑤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음
⑥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의 청산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대략 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위 ① ~ ⑥ 등과 같은 사유로 임의청산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절차를 통해 청산이 완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임의청산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웠던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특징은,
① 법원의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② 상속재산파산은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
③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한정승인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2012서1489 , 2012.08.30]
【재결요지】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양도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이상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9.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이OOO, 형 김OOO과 함께 2009.1.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2.19.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218호로 수리된 사람으로, 상속재산인 OOO 소재 대지 334㎡ 및 그 지상 2층 주택 연면적 248.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7)를 거쳐 2010.5.7.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경락대금이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상속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라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동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8조에서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85누657, 1986.9.9,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조심 2010서3769, 2010.12.23. 같은 뜻임).
(2) 또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상속 한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번년도 2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도봉구청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곳에서 발송한 자동차 상속 말소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니 말소를 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자동차를 해결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상속말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여야 겠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니 반드시 추후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번 질문 답변:
자동차 상속말소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승용기준 11년)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차령초과 폐차말소를 하는 방법과 동법 13조 1항 5조[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차량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답변:
2번 질문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나, 질문하신 내용과 경험칙으로 답을 드리면, 아마 생전 아버님께서는자동차 멸실신청을 하신것으로 추정되며 멸실인정 또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버님께서멸실인정만 받고 말소를 하지 못하신 것은 아마도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가 많아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말소를 하실수는 있지만 추정컨데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를 다 해결 하셔야 가능합니다.
3. 결론 답변:
아버님 차량자동차 등록원부 상 멸실인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아버님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까지 자동차말소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멸실 인정만 받아도 자동차에 따른 세금, 및 과태료 부분이 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가 확인 되신다면 이부분은 상속채무에 해당되고 재산이 채무보다 작거나 없다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상속 말소 구비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이 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 도난사건사고확인원, 멸실인정서 등)
3. 자동차등록증
4.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5.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6. 말소등록동의서 ➜ 상속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과태료 등 발생 시 책임자)
↳ 동의서에 상속인 모두 도장날인 후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자동차 상속 말소 상속순위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
∎ 동순위는 최근친우선,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같은 순위권자 중 한명이 상속인이 되면 동일 순위권의 모두가 말소동의서에 날인
∎ 하위 순위권자 중 한명이 상속인이 되면 상위 및 동일 순위권의 모두가 말소동의서에 날인
● 자동차 상속 말소 유의사항
1.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말소하여야 함(이후에는 말소지연 과태료 발생)
2.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압류, 저당 등)를 모두 해결해야 가능
↳ 다만, 환가가치 차령초과(차령이 오래 지난) 폐차말소와 천재지변 및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본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함.(가처분 및 경매 등은 제외함)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만 있었다면 한정승인으로 부모님 재산 1천만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빚 4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의
상속의 효력 자체 소멸 (전부포기만 가능)
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는 제도
청구기간
상속개시 사실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특별 한정승인
채무초과를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채무초과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효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승계
채무승계 x
•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 상속포기
• 재산보다 빛이 적은 경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 재산과 빛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한정승인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정승인을 하고 정리(청산)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상속재산의 성격(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주식 등)에 따라 임의청산이나 형식적 경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청산
임의청산이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이용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절차가 상속재산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빠른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청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다면 대략 2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요.
2008. 1. 1.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정부24조상땅 찾기(https://www.gov.kr)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후)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전)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상속인과 사망자의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1960. 1. 1. 이전 사망 : 호주인 사망자⇒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호주가 아닌 사망자⇒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
●기타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 상속의 순위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 상속의 효과 ●포괄승계
- 상속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이 원칙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or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or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는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 심판에 의한 경우는 그 심판서의 정본 등을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증서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됨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변호사or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정본 등을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
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의무자 :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 등기권리자 : 권리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기명의인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첨부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신청방법 :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구비서류
유언증서 등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첨부하는 등 기타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기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제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 이외도 위임장, 신청서부본, 등기필증를 첨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 5>를 참조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청구
●개념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청구양식 및 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함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상속재산 목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신고서,위임장 :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5. 예금·보험 관련
★ 상속예금 지급청구
●개요
-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
-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
●상속예금의 청구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분할)지급청구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상속인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 상속예금 승계신고
●개념
- 피상속인의 계좌의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는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승계신고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
- 승계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사본 등
-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승계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승계인의 실명확인증표
●신고기한 :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승계의 효과
- 피상속인의 미회수 수표와 각종 카드는 회수 및 해지되며 계좌에 등록관 각종 약정은 승계되어짐
※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주 사망시 생계형 및 세금우대저축 등은 상속이 불가하며, 특별중도해지만 가능함
★ 대인보험 지급청구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상속인 신분증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단,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피보험자의 동의 불가능으로 계약자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재해 사망시에는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익자의 신분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상속인 신분증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신청기한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수익자가 사망자인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경우에 따라 각각 제출서류를 달리 함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피험자 및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6.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함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1월 내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안내에도 있음
●접수기관 : 당초 허가 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함
★ 주요 지위승계신고사항
신고기한
민원사무
접수기관
기간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내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권) 이전등록
광업등록사무소
2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도(축산물가공업 등), 시·군·구(축산물판매업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지원 (축산물수입판매업)
3일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4일
승계일로부터 30일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 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시·군·구, 시·도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14일
승계일로부터 1월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장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5일
사망일로부터 60일내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5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내
건설업 상속신고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도(일반건설업), 시·군·구(전문건설업)
7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시·도
7일
사망일로부터 90일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시외고속버스), 시·도(시외고속버스 외)
5일
상속일로부터 3월내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군·구
7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상속신고
세무서
7일
승계일로부터 3월내
우표류판매소 이전 신청
우체국
2일
사망일로부터 6월내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해양경찰청, 시·도, 해양경찰서, 시·군·구
7일
★ 지위승계(상속이전)의 결격사유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받는 사업의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결격사유를 명시한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모든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3명 모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 진행 했구요. 그런데 한정승인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접수를 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각하 했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너무 많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한건데 너무 억울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법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문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한것은 사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저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너무 한거 같습니다.
제 실수도 있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요.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시항고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즉시항고라는 것을 하면 될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즉시항고는 불가능 합니다.
과거 부산에서 질문자 님과 같은 실수를 하신분이 계셨는데 즉시항고로 구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유감이지만 구제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질문자님과 같이 안나까운 분을 보면 항상 떠오로는 법 격언이 생각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안타깝습니다.
보정만(인지대, 송달료 납부) 하셨어도 수리 되셨을텐데요.
정말 아쉽네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전문 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