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주변의 도움으로 완료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법원에서 수리 되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남은 재산을 빚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정승인 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상속재산의 성격(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주식 등)에 따라 임의청산이나 형식적 경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청산
 
임의청산이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이용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절차가 상속재산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빠른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청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다면 대략 2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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