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제 스스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정말 어렵네요.
괜히 혼자 해보려고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은 제가 했지만 청산절차를 대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대행 가능합니다. ^^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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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10년동안 왕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문제에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등등.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상속이 확인 되시구요.

2. 주민센타에서 이를 근거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3. 주민센터에서 고인(부친)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을 통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세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사채는 확인 불가).

 

4.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고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상속포기 청구서와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청구서 양식은 아래 주소 따라가시면(클릭)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0

 

감사합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amp;wr_id=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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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를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판경정문을 수령하셔서 아버님의 지인분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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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신고를 할 것이고,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환가 및 평가를 하여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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