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역할도 하지 못하자, 시댁과의 갈등을 반복해 이야기하거나 남편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처와의 불화가 심해지면 종종 집을 나가거나,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처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울거나 남편의 승용차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2009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현재까지 별거하다가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가사2단독 박혜선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엄마인 B씨로 정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위, 부부갈등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상대방 또는 그 가족 탓만을 하면서 가출, 폭언이나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딸(10세, 8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하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정함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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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전 부정행위에 대한 유책인정 및 위자료청구여부

★판결요지★
 
1. 배우자 을이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을의 남편인 갑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을이 구속되었는데, 갑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자주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을을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을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을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근본적으로 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을의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임에도 갑의 진정서 제출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갑과의 부부관계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경우,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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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혼인취소-이혼과거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판례

14년 한 이불 덮은 내 아내 알고보니
2011-08-02 08:28
        

과거 결혼사실과 두 명의 자녀를 둔 것까지 감추고 연하남과 결혼한 여성의 드라마 같은 14년 간의 ‘사기결혼’이 결국 혼인취소소송으로 막을 내렸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3살 연하의 경찰관인 B씨를 만나 동거하다 1996년 4월 결혼에 골인했다. B씨를 만났을 당시 A씨는 처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남편의 잦은 도박으로 별거 중인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전남편과의 협의이혼도 새로운 결혼 한달 전에서야 마무리됐다.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가명까지 쓴 A씨는 B씨를 철저히 속였고, 이 부부는 1998년과 2002년 아이까지 낳는 등 보통의 가정을 꾸리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8월경 B씨는 ‘A씨가 전남편과 1남1녀의 자식을 버리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으면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B씨는 투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는 심지어 동거기간 동안 A씨가 세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과 2002년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둘째 아이가 질식해 숨진 것도 모두 A씨가 과거의 혼인 사실을 숨기려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결혼의 취소와 위자료 9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A씨도 이에 맞서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전력과 두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은 B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B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현행법상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혼인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측면을 모두 참작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기간과 B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A씨의 예상 퇴직금 등을 고려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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