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이혼에 반대해 현재 별거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성실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즉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를 만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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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천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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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역할도 하지 못하자, 시댁과의 갈등을 반복해 이야기하거나 남편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처와의 불화가 심해지면 종종 집을 나가거나,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처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울거나 남편의 승용차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2009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현재까지 별거하다가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가사2단독 박혜선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엄마인 B씨로 정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위, 부부갈등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상대방 또는 그 가족 탓만을 하면서 가출, 폭언이나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딸(10세, 8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하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정함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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