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사망일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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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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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간통-간통에 대한 배우자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간통】 [공1999.10.1.(9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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