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판례-간통-간통에 대한 배우자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간통】 [공1999.10.1.(9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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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이혼에 반대해 현재 별거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성실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즉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를 만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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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천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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