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례-협의이혼 중 간통-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취소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혼소송 진행 중에 협의이혼을 해 이혼소송이 취하됐더라도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7939)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고소는‘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간통죄의 경우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29조를 원용해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의 이혼소송의 취하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돼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5월 가정 주부인 B씨와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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