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강제경매신청이 제기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채무금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교부하였고  을은 위 약속어음을 받고 이에 속아 갑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연기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의 기망으로 을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이 연기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  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 7. 25. 97도 1095)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으로 사실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사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2. 7.26. 2002도2620)  
 
☞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사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1997. 9. 9.  97도 1561)          

 
☞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TV라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스스로의 강도 높은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2.2.5.  2001도5789) 
 

☞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997. 7. 25. 97도1095) 
그러나 외상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이 변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판 82도2938)  


☞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 만으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98도 328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99도2213) 
또한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2002도5540)           

 
 ☞ 하자있는 목적물의 처분행위 : 목적물이 압류된 사실, 매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된 사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사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사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장차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 채권담보로 가옥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다는 사실, 공장이전 없이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묵비하고 목적물을 처분(담보제공, 전세에 제공)한 경우에 판례는 신의칙에 의한 고지의무를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한다. 또한 판례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른 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98도3263) 

 
☞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침해의 한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판 97도472)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판 96도1081)


☞ 피해자와 함께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은 평당단가를 싸게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피해자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경우, 함께 매수하는 피고인이 자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매수인의 매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91도2746)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도 1881)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률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87도1090)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판 99도364)  

 
☞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판 97도286)  

 
☞  갑은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88도 55)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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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

인공수정을 해 낳은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0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B(여.당시 29살)씨를 만났다.

A씨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인 2003년경부터 자신의 기숙사 또는 자취방에는 가끔 들르면서 B씨의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임신중절수술까지 겪었지만 동거관계는 이어졌으며, 2007년에는 A씨가 B씨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밝히고 함께 웨딩박람회에 다녀오고 결혼식장도 알아보는 등 결혼준비에 들어갔다. 동거기간 중 A씨는 같은 대학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았고, B씨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나 A씨가 2008년 3월경 인터넷 채팅으로 모 여대 1학년생인 C씨를 만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두 여성을 만나던 A씨는 2008년 12월 B씨에게 “집안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다”며 동거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이 A씨의 여동생이라며 집안반대로 오빠와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아직 C씨의 정체를 몰랐던 B씨는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도 설득하기 좋지 않겠느냐”며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려던 A씨는 B씨를 만나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일체 접촉을 끊는다’, `임신ㆍ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고, 거부하던 B씨는 일단 인공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

2009년 3월 B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네 쌍둥이를 임신한 뒤 선택유산을 거쳐 두 아들을 낳았지만, A씨는 이후 각서대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B씨는 더구나 그간 A씨의 `여동생’이라며 자신을 찾아와 이별을 요구한 C씨가 사실은 여자친구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이에 따라 두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법원에 인지청구 등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되는 점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A씨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이어 “임신 전 작성된 각서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년 전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사실혼관계의 주된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으므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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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부부 사이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라며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를 인생의 동반자,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약속 불이행이 단지 피고 탓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2006년 부친의 사망 등의 사정이 생겨 혼자 먼저 귀향한 뒤 아내에게 고향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시골에서의 일을 잘 할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이혼소송을 냈다가 다시 아내가 한달에 한번씩 자신을 방문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이주할 것을 약속하는 인증서를 부부 간에 작성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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