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폭행]-이혼사유-폭력, 폭행에 의한 협의이혼 구제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매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과 폭행을 일쌈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부동산을 담보잡아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강압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해 주어 호적까지 분리하여 법률상이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생활하면서 재혼까지 하였는데 너무 분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이혼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이혼에 대해 취소를 받은 다음 중혼을 이유로 남편과 재혼한 여자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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