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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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증거자료]-이혼 소송시 증거자료 휴대폰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외도한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이혼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SKOUT라는 채팅 사이트입니다.남편 휴대폰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스크린샷으로 저장된 파일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캡쳐 화면을 인쇄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고 몰래 열어 봤다면 형사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될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비밀침해죄[ 秘密侵害罪 ]
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비밀'은 문서상의 비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의 내용, 기타 의사전달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형법상 봉함(봉투를 풀로 붙이는 것),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신서(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6조).
또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참고적으로 삭제된 삭제된 핸드폰 문자 복구, 위치 추적 등도 불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핸드폰 문자나 SNS 대화내용을 삭제한 경우 이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복구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배우자의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복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핸드폰이나 차량위치추적기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배우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신소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용 녹음하는 건 문제 되지 않으니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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