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근거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시에 문제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물가의 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실무상으론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 제척기간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다. 또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아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물론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이혼전 상대방에 대한 보증의 효력 이혼후라도 책임이 있다. 이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금전분할은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
■ 청산적 재산분할
분할의 대상
① 특유재산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 각자의 소유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 장신구, 의류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 된다.
② 공유재산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③ 실질적 공유재산
명의는 부부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있는 예금, 주식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
④ 특유재산의 우지에 관한 기여분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⑤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특히 한동안 별거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에는 그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일체의 사정"의 하나로써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퇴직금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⑦ 운영자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⑧ 재산취득 능력
현재의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⑨ 채무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
청산의 비율
① 얼마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가 실무상 최대의 문제인데, 대체로 청산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등이다.
② 부부노동형태의 구별에 따라 법원에서 실무상 인정되어 온 기여도를 검토해보면, * 맞벌이부부형: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경우 처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한 예가 많다.
⊙ 재산분할의 방법
■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우리 민법에는 이혼급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양고려기간은 법원실무상, 이혼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헌법재판소의 1997.10.30. 96헌바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했던 구 상속세법 제292조의 제1항 제1호가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않고,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구청,군청 등에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2%,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15/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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