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이혼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 의뢰인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혼소송을 끝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도 담당판사도 모릅니다.
다만, 이혼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 왜 소송기간이 많이 걸릴까요?
가.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소송절차가 끝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음과 같이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 즉,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는 재산동결절차가 가압류?가처분입니다.
다. 그래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결정이 집행되는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그 후에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사람(원고)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우편 배달이 늦어지게 됩니다.
마.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1달 내에 소장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지 또는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피고가 이혼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답변서 부본도 위에서 본 소장부본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시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데 몇 달이 걸리게 됩니다.
사.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 예컨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었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 입증방법에는 이러한 사실을 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는 증인신문을 신청하게 되고, 휴대전화통화내역 또는 신용카드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간통죄나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간통사건이나 폭력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이나 경찰서 또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 이때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생소하고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알아듣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 이혼만을 구하는 경우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위자료?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거나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타.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절차를 진행시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부부 및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혼절차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 분쟁의 쟁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분쟁의 쟁점에 집중하고, 부부사이의 사사로운 갈등을 모두 드러내 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로 살던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이지 원수가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사랑하던 사이잖아요.
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약점을 자극하여 간단하게 끝날 이혼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어 이혼소송이 길어지고 부부가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원하는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원하는지, 위 두 가지를 모두 원하는지를 결정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도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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