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전동의-간통-간통의 용서와 사전동의
[ 간통의 용서와 사전동의 ]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알고 용서해 준 경우 후에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여러 번 갖는 등 상당기간 평온하게 지내온 경우 이는 간통죄의 용서로서 더 이상 고소 할 수 없다.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사실을 다 말했는데, 그 후에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간통의 용서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용서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용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간통고소이후 부부가 동침한 사실이 있다면 용서라고 할 수 있는가?
1-2회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다른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하였지만 아직 이혼신고하지 않았는데 다른 제3자와 잠을 잔
경우 간통인가?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에 해당한다.
▶성격차이 등 다른 사유로 이혼소송 중 피고나 그 변호사가 법원 재판 기일에 이혼에 응하겠
다고 진술한 경우 그 이후 간통해도 문제가 없는가?
위와 같은 진술은 곧 이혼소송 원고와 피고가 이혼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으므로 사전동의에 해당한다
▶혼인 후 장기간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잠을 잔 경우 간통인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다.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사전동의에 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년 이상 별거 중이고 서로 왕래조차 없다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상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는 없다고 보인다면 간통죄는 성립할 수 있다
▶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간통한 경우 이혼심판청구가 사전동의인가?
사전동의가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이혼심판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에 대하여 부부가 명백히 의사합치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전동의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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