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직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여직원과의 노골적인 연애행각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여직원과의 노골적인 연애행각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희 남편은 바람둥이로 평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하지만 간통 현장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니하고 사니까 남편이 점점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여직원과 드라이브도 자주 가는것 같고, 선물을 사주는 등 노골적인 연애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간통현장을 잡는것은 간통 고발을 할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사유로는 그런 정황만으로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7. 5.26. 선고, 87므5, 6 판결).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에맞는 사전준비를 해야합니다.
홧김에 이혼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삶은 현실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차압한다', 즉 재산을 묶어둔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전,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다면 남편에게 말하기전에 이혼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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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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