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연장 처리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 그만 3개월 날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기간이 촉박할 경우 상속기간 연장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주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상속기간연장]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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