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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 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래 최고서 양식과 같은 내용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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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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