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질문: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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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질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저의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귀하의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귀하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판례도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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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참고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등)에 의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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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42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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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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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질문: 저는 甲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甲이 사망하여 甲의 재산전부를 甲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甲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1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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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의 아들인 乙로부터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甲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자 乙은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丙·丁의 추인을 얻는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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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질문: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 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乙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27조에 의하면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방불명된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乙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乙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이 乙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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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문: 

甲녀는 乙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乙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甲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丙과 丁은 乙이 사망하자마자 甲을 배제한 채 乙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甲의 몫
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변: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甲이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乙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의 상속인 丙과 丁이 甲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丙과 丁에게 甲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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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보험금]-판례-사망보험-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甲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요건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한편, 위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 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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