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 해당되는 글 840건

  1. 2016.06.29 [상속자격]-재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2016.06.29 [상속]-상속세-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3. 2016.06.29 [상속]-유언증서-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 2016.06.29 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5. 2016.06.29 [상속]-법적상속분-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6. 2016.06.29 [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7. 2016.06.29 [상속]-퇴직금,유족연금-공무원인 아버지가 회사 출근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8. 2016.06.29 [상속]-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9. 2016.06.29 [상속]-상속인-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0. 2016.06.29 [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자격]-재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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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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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 나온 경우에 단독상속인은 3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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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증서-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자신의 생전 재산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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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본인은 형에게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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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어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 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빌린 1천 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지금이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썼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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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적상속분-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질문: [상속]-법적상속분-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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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은 아버지의 생전에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어머니, 본인, 동생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입니다. 특별수익자인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에 본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더한 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게 되는 상속액은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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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퇴직금,유족연금-공무원인 아버지가 회사 출근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공무원인 아버지가 회사 출근길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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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이미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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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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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인-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유일한 상속인인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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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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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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