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혼인외 자-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질문: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① 저는 甲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甲의 처로 乙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알고 보니 저와 甲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乙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乙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③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딸은 甲과 乙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④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으나, 저의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딸이 甲과 乙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甲과 乙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乙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乙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3조).

 호적정정이 이루어지면 딸의 호적부 모(母)란에는 乙이 아닌 귀하가 모(母)로 등재되게 되므로 귀하의 딸이 귀하의 어머니와 친오빠들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딸과 乙과는 적모서자의 관계가 되므로 딸은 乙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甲은 친부이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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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간 상속]-상속권-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질문: [계모자간 상속]-상속권-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와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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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대상-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질문: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②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었습니다.
③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 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칩니다.
④ 이 경우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위 사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귀하)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귀하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나, 위 사안에서 귀하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 1003조 제2항).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귀하가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질문에 의하면 삼촌과 고모들이 귀하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귀하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귀하의 삼촌·고모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고모들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귀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3자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기간: 1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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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질문: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의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②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③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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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남2녀의 출가한 2녀입니다.
평소 아들 제일주의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언니와 저에게는
상속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오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구요.
아마 조카와 오빠에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언니와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유언은 오빠에게만 한것 같습니다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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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가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사망자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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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뷴-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질문: 

甲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乙과 딸 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丙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甲소유 아파트는 乙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乙과 丙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乙과 丙은 무인을 날인하고, 甲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한 후에 乙과 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丙이 乙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인데, 위 사안에서 甲·乙·丙 3인이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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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 소송 도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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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오류-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상속]-상속오류-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하나 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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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문: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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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유언의 증서나 녹음테이프를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여기서의 검인이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유언증서나 녹음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을 거친 뒤에도 유언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공증이나 검인을 받았으므로 검인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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