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신중인 태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해야만 하나요?

 

며칠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초등생 딸아이 한명이 있습니다.

남편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대요.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아이가 생겨 현재 임신 6개월 차 입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다 보니 태아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태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반드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좀더 나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인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하여 선임을 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계친족 중에서 선임하는 등 이행상반되는 반대측 친족 중에서 선임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을 볼때 마다 그x년 생각나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재한분할 돈도 없는데 남편한테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류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가장 많은 질문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산청기준표(참고용)

<2004~2006 서울가정법원 선고 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8
30~39 8~10
40~49 9~11
60 이상 16~20
혼인기간 (년) 5 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 이상 18~20
자녀수 (명) 0 7~9
1 8~10
2 10~12
3 이상 13~15
이혼 원인
총점
6호 6~8
1/6호 11~13
2/6호 8~10
3/6호 8~10
1/2/6호 14~16
2/3/6호 9~11
그 밖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25 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 이상
1000이하 1~2000            
특별참작사유  
위자료산정액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