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보입니다.

 

애석하지만 만약 위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해당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소송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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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버님과 이혼이후 10년정도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2달전 성북구청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상속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버니는 4개월전에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나고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망일기준 3개월이 초과하여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전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았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 사망 인지시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상담도 받아서 진행 했는데요.

법원 보정명령대로 특별한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저한테 해준게 하나도 없는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가 불가하고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접수 하신걸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속개시 안 날을 특정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법원에서도 선생님에게 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 특정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청구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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