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공고신청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사망 사실,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기간 내에 상속 채권액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망인의 재산이 없다면 굳이 내용증명를 보내실 필요은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한정승인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성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로 발송하는 것이고,

신문공고의 성격은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파일을 링크 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내용증명 다운로드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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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재외동포는 한국 민법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법정상속분, 상속순위 등 상속에 관한 규정에 적용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중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쉬운 방법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의 가족분이 선생님에게 위임받아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형식입니다.

 

필요한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서류로는

 

1. 서명인증서

2. 거주확인서

3. 동일인증명서

4. 처분위임장(상속포기의 내용)

 

위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망인의 서류 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위 서류는 선생님의 가족분(형제)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 들입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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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선생님과 형제분들)중 최소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재산 중 복잡한 재산이 존재하실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아래는 민법 조문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그런데 상속인들의 대부분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위 상속순위를 보고 헛갈려 하는데요.

상속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톡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속인인가요?" ,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텍스트로 하면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 내용은 봐도 헛갈리는 것은 여전하지요.

 

상속인들이 가장 쉽게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망인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 보는 겁니다.

가계도를 다 그리고 나면 가계도의 연결기준 1칸이 1촌입니다. 2칸이면 2촌이구요.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의 칸을 계산 계산하실 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과는 연결이 1칸이므로 1촌이구요. 형제는 아버님을 거쳐 2칸에 해당하므로 2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어버지경우는 아버님 1칸, 아버님에서 할아버지 1칸, 할아버지에서 작은 아버지로 내려오는 1칸 이렇게 총 3칸에 해당되므로 3촌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4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상속인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그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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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대습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아버님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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