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채권배분을 해줄수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지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행하셨든 법무사님께서 자기네들은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채권배분을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께서 아버님 상속재산 채권배분만 따로 해 주실 수 있나요?
몇군데 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 다들 자기네들이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너무나 난감한 상황인데요 좀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상속재산으로는 자동차 2대, 부동산 아파트 1개, 예금재산 5천만원정도이고 상속채무로는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대략 10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청산배분의 경우 [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세한 상속재산 파악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며, 확인 이후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 날 수 있음을 먼저 고지합니다(작성해주신 글의 정보로 볼 때 내용이 많이 복잡한 상태로 판단됨).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내방 부탁 드립니다.
오실때는 한정승인 관련 자료 일체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세한 내용파악이 가능하고 기간과 소요비용도 정확하게 말슴 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청산배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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