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한 사람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엄마가 사망해서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어요.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속포기를 한 제 동생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아직 학생이라 신문공고 돈도 많이 부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를 한 질문자님의 동생분은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 조문에는 상속포기자가 공고를 해야 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한정승인 한 상속인만이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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