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질문 : [중복보상]-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에서 받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족분을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어야 하며, 유족급여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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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업무분야-손해배상-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의 개요◆

1. 의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不法行爲)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①이행지체 ②이행불능 ③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행위자의 고의.과실 ②행위자의 책임능력 ③위법성 ④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4.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금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 문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또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이를 면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의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차량이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며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것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요인이 있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견인료, 수리비, 보관료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손해를 말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란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년까지 일하여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익 등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한 비율을 보상에서 공제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해급여등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라고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적극적피해액 + 소극적피해액 + 위자료 + 형사합의금) - (과실상계액 + 손익상계액)


5. 합의 후의 추가청구 

교통사고는 후유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종종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 당사자간의 갈등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치료의 장기화나 후유증발생 : 합의 당시 많은 경우 후유증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아서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합의 :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고 후 대처나 합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황급히 치료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고려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 :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역◆
 
1.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하므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의 모든 재판부가 판결에 준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총액에서 이를 상계합니다.

(1)위자료 청구권자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 위자료 산정기준
① 사망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20%까지 증액될 수 있음)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이 됩니다.

②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해 상해부위, 상해정도,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③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x장해율이 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란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해의 경우 완치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전까지 또는 소송시 변론종결 전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기왕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비, 호송비 등과 같이 실제 치료를 전후하여 발생한 관련비용까지 포함합니다.


3. 개호비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 외에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라 하는데, 이 비용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줍니다.


4. 휴업손해액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 또는 휴업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상실한 소득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특별히 휴업손해액이라 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합니다. 대개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으나, 통원기간 동안의 소득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보험사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액은 입증된 금액의 80%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합니다.

(1) 소득인정
① 소송에서의 소득인정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정합니다. 즉, 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통계소득, 경험칙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단순한 기준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 통계소득: 주로 전문직이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업종별 및 직종별 통계소득자료에 바탕하며 피해자의 근무경력이나 직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나) 시중노임단가: 주로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직종의 사고해당일 기준의 시중노임단가에 바탕하여 결정합니다.

다) 경험칙: 일반사회의 경험칙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회사원이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소득이 세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업무 역시 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업무직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근무경력 및 소득 등을 비교하여 300만원이 경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300만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세액의 공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세,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득인정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액에서 소득세나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 해당액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제세액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시중노임단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당해연도의 시중노임단가 해당직종의 소득액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신고여부불문)보다 높으면 해당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임금을 인정하고,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낮으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때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 임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운데 기술직 종사자 외의 모든 피해자들이 적용받는 소득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피해자들 대다수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5.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나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또는 감소된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액 혹은 치료 후 후유장해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이르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2)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이 두 가지 산정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계수에 있는 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는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요소◆
 
1. 과실

(1) 과실적용의 원칙
과실적용은 원래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써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송 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나 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2)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보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공제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단독사고

(1) 도로관리부실이 경합된 사고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로 등의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과실비율은 도로의 형태, 사고시간, 속도, 계절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운전자의 상태 등 종합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미흡 정도의 과실이 있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도로관리기관측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직접적인 충돌 없는 자동차간 사고
다른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다른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여부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을 참작하여 대략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가 원인제공행위 후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사고로 인정받아 인명피해에 한해 정부의 보장사업이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동승자 과실

(1) 영업용차량 탑승인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은 본인의 자살행위나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아닌 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이더라도 영업목적의 승객입장 탑승이 아니라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의한 호의동승인 경우에는 무상 호의동승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무상 호의동승
비영업용 차량 혹은 영업용 차량이더라도 영업목적의 탑승이 아닌 단순한 무상호의동승 중의 사고로 인해 탑승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탑승인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고 그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도로에서는 10%,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순한 무상호의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체로 10%에서 30%정도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동승요청을 하였고,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 측에 많을수록 동승자 감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3) 과실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이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승하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인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실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로 20%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탑승자에게도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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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후유장해-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생각되는 동사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국가장애인에 해당되는 장해의 계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지지만..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10%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장해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인대 말그대로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평생 남은 여명동안의 장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장해판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 들이 예측하는 장해판단은 비교적 정확하기에  명쾌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감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의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이 됩니다.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으시려면 사고후 1년6개월이 지났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 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① A 와 B 의 병합50 + (100 - 50) × 30% = 65% ---------①② ① 과 C 의 병합65 + (100 - 65) × 10% = 68.5%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하지 : 35%-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45%, 좌측 하지 35%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E. 하반신 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 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양눈의 시력이 0일 때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후유장애 관련 가이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일반골절
1.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2.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3.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1.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2.횡돌기 골절은 특히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1.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2.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3.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4.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5.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6.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7.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장폐색(장유착)-15%영구
9.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10.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11.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12.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1.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2.뇌(머리)-12~52% 및 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3.실어증-32% 중증 77%
4.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5.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6.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7.항문-인공항문 45%
8.코(후각탈취)-3%(미각동일)
9.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10.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11.혀-1/3손실 19%
12.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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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11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뺑소니,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 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지라도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대중과실, 뺑소니,사망사건,피해자 중상해 판정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 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피해자 측 양자간의 합의가 될 것이며 이를 통상 개인합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 하시게 되면 그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즉 보상금에서 공제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피해자끼리 보험사와의 추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때문에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금액을 적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지불한 보험금(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해 받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뺑소니  사망사고 혹은 가해자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듯 하며 일단 구속을 안시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측과 원할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 오라는 사법기관및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공탁금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1년 만건이상의 상담건중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 보시는 질문의 사안별 답글을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 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 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 이며 구속될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아닐것 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 된다면 구속  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왠만하면 피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정도의 합의금 선이 가장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 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고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된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2000~30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통상 50%이상의 경우라면 1천만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합의 부분은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면 되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보험차상해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무보험차상해가 피해자측에 적용이 안되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 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서식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또한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내려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사고로 뺑소니 사고,사망사고 또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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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부상사고-교통사고 부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 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됩니다.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시 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시에 산출되는 기준임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의 산출방식이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만원이 최고위자료로 결정될 수도 있고 -20%인 6400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만족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도록 법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여하튼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약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론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고충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위자료를 산출하는 법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상실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 때는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 셈이죠.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시 법원기준을 설명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최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과실이 무과실일 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인 제시금에 합의하셔서 후회를 하시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법원기준과 보험사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 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이는 대법원의 태도 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입원 기간 중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휴업손해 청구는 불가능하며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일일수익액(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피해자의 신체가 100% 가동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8세라면 58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 즉 호봉승급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 인정은 대기업 급여규정 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직종별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간병비 인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 매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시 감정의사가 산출해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소송시 혹은  합의대행시  법률적 손해배상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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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산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1.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 처리를 받는 방법

  가. 이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 신청 : 사업주자 산재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는 절차로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인 보상금

      (1) 휴업급여 :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부분의 보상

      (2) 장애급여 : 피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적인 장애가 남아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3) 유족보상금 : 피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받는 부분
      -> 위의 각 경우에도 구체적인 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가. 이 경우는 위의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직접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방식은 손해배상입니다.)
 
  나. 신청 : 피재자의 본인 내지 가족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방법 :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라. 소송의 진행 : 소송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1)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장 입증

      (2) 사고의 책임 규명 (이 경우 일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금액에서 공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절차

        (가) 장애유무 및 정도에 대한 심리 :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을 통하여 산정합니다.

        (나) 기본 평균수입에 대한 심리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평균수입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 건교부 및 농협 등에서 조사하는 통계수입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 치료비에 대한 심리 :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판결 확정이전의 치료비 부분인 기왕치료비와 판결 이후에 예상이 되는 향후치료비로 나뉘는데, 산재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 전액 모두 본인 부담의 이외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등의 중상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장례비 :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장례비의 부담자가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마) 과실상계 : 이 부분은 사고에 있어서의 본인의 과실을 참적해는 절차로서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에서 그 과실비율에 대하여 공제 하는 절차입니다.

        (바) 위자료의 산정 : (이 부분은 산재에는 없는 항목으로) 사고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자가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그 위자료의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사정도 검토가 됩니다.)

        (사) 손(해)(이)익산계 : 이 부분은 손해와 이익을 상계하는 절차로서, 산재의 경우 산재절차에서 보상받는 금액 부분은 공제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고로 인항 이익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은 그 공제 대상이 나입니다.)

  마. 신청기간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

      (1) 회사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인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로서,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치료 기간이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를 안때를 3년이 시작하는 때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예상이 불가능 했던 후유증의 경우는 위 3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위 3년 이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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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질문:

 집 앞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뛰어 놀다가 자동차에 치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나 치료가 거의 끝나 가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2주의 진단만 나와도 100만 원은 족히 받는다는데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골골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보아 교통사고 발생 시 경골골절 발생이 사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정강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조인트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학용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경골이라고 하며 종아리 앞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부위를 말합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이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면 대략 6내지 8주의 진단이 나오지만 심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도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뼈 양쪽 끝에 철심을 박아 지지대 역할을 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 6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 경과하면 철심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부러진 뼈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진이 분비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 진이 충분히 나오므로 뼈가 쉽게 붙어 수술 후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골수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붙지 못하고 비뚤어진 부정유합 상태가 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로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소득, 휴업손해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정도, 장애율이나 입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해 만 22세부터, 여자의 경우 만 20세부터 계산하므로, 8세의 아이가 문제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최대 5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일실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의 공백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휴업손해를 배상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인데, 향후치료비는 핀 제거비와 향후 물리치료비 등이며, 위자료는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종합해 보면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너무 낮으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이 사안의 경우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해 5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이에 불응해 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수령하는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산정방식·산정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성급하게 직접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다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에 의뢰하면 합의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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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질문:


 집 앞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뛰어 놀다가 자동차에 치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나 치료가 거의 끝나 가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2주의 진단만 나와도 100만 원은 족히 받는다는데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골골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보아 교통사고 발생 시 경골골절 발생이 사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정강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조인트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학용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경골이라고 하며 종아리 앞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부위를 말합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이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면 대략 6내지 8주의 진단이 나오지만 심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도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뼈 양쪽 끝에 철심을 박아 지지대 역할을 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 6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 경과하면 철심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부러진 뼈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진이 분비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 진이 충분히 나오므로 뼈가 쉽게 붙어 수술 후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골수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붙지 못하고 비뚤어진 부정유합 상태가 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로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소득, 휴업손해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정도, 장애율이나 입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해 만 22세부터, 여자의 경우 만 20세부터 계산하므로, 8세의 아이가 문제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최대 5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일실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의 공백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휴업손해를 배상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인데, 향후치료비는 핀 제거비와 향후 물리치료비 등이며, 위자료는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종합해 보면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너무 낮으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이 사안의 경우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해 5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이에 불응해 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수령하는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산정방식·산정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성급하게 직접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다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에 의뢰하면 합의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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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

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쳤거나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구속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 (실형 대상이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상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함인데, 대체적으로는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10대 중과실 (2009.12.부터는 스쿠울존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일 때는 피해자 진단 8~10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요즘은 11대 중과실이더라도 12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추세이다.(일부 지방은 10주 이상)

비록, 사망사고나 12주 이상인 11대 중과실이더라도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해자의 말만으로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형사사건 마무리 되기 전까지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서는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 피해자 진단 12주 이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뺑소니는 8주 정도면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음주사고도 8~10주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안전할 것이다.)


2. 형사합의는 누구랑 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기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해야 한다.
가해자는 돈이 없이 대신 그의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주체는 사고 운전자이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지긴 하지만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결국 보험사가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은 지지 않기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망사고일 때 가해자도 같이 사망했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그를 처벌할 수 없기에 형사합의금도 없다. 따라서 가해자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땐 피해자가 형사합의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형사합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유족들 중 법정상속인 중 대표와 하는 게 보통이다.


3.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망사고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보통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그만큼 감액된 액수를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 30%라면 1,400만원 내지 2,100만원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있다. 아니고, 가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도 많아질 것이고,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사망 뺑소니 사건은 형사합의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 6개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정상참작하여 한 번 감경해도 2년 6월 이상이다.)의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돈으로 100만원만 계산해도 최소한 3,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사건은 일반 사망사고보다는 적어도 1.5배 크게 보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4.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종합보험이 되는 경우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면 안된다.
그건 종합보험이 안 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할 때 쓰는 양식이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할 경우 나중에 보험사의 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특별히 위로금 명목으로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라거나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인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보험사와 그냥 합의할 때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는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보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000만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는데 그 권리를 피해자 유족에게 양도함' 이라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것을 명확히 하여 일단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공제되었던 액수를 다시 피해자측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채권양도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공제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은 형사합의금 중 1/3 ~ 1/2을 위자료에서 참작 (공제)하기도 하는데, 경찰서 양식일 땐 전액 공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했을 땐 1/2 (무조건) 공제인 점을 감안할 때 그나마 (형사상 위로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한 후 채권양도까지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종합보험이 아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사와의 합의보다 먼저 형사합의될 경우 그 돈 전체를 다 공제당할 가능성이 있고, 산재보상받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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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피해자의 주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00시 00동 00건물 앞에서 서울 00가 0000호 그랜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일체(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임금 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건 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 피해자                            (인)
위 가해자                            (인)
입회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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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폐차’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해 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위 특약에서 말하는 ‘폐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차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0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3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전부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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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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