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가부

질문: [무단횡단]-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가부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그리고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자동차보험표준약관 과실상계 등)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측과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하여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귀하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 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귀하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 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피해자가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한도의 치료관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진료비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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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질문 : [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로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호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시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면 역시 운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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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 [무단횡단]-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시 차대 보행자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보행자 이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시에는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과실비율)이 보행자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규모, 신호등이나 육교, 지하도 등의 횡단용 시설물이 주변에 있었는지, 사고발생시간, 운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 되며 통상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붉은 신호에 횡단 7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푸른 신호에 횡단 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2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1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이내)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4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일반도로 3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교차로 및 부근 20%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통상적인 횡단 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   40%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횡단  20%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횡단 금지 장소의 횡단   50%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20%

 간선도로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   25%
 간선도로상의 무단횡단 3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30%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   80%



과실 가산 요소

 1차선 추가마다 5%
 사고시간 야간일 경우 5~10%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횡단 5%
 부모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5~10%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 직후 횡단시    10%
 무단횡단 중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10%
 횡단 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10~20%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5~10%



과실 감산 요소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도로인 경우 5~10%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5~10%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20%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5~10%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인 횡단인 경우 5~10%
 가해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10~20%
 중과실 보다는 약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사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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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경우의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횡단보도]-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경우의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10개항 중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운전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횡단보도상에 누워 있었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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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교통사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범칙금]-교통사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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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는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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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고 합의금의 기대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족을 시켜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문하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떨어지던지간에 무조건 2심으로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 또한 가정형편의 어려움이나 운전자가선행을 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직접 진정서나 탄원서를 담당 검사판사 앞으로 보내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다.

보통 구속된 후 2개월 이내에 1심 첫 공판이 있게되고 2-3차 공판후 1심결심판결이 날 것이다. 대략 1심 판결후 2주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후 1달반 이내에 2심이 보통 진행된다.
그때까지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가 되면 이미 몇 개월간 형을 살았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이 통상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구속기간 단축, 불구속 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 임을 참조한다.
 
 
2. 재정능력이 있고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는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만나서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합의가 도저히 안되므로 죄송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다고 얘기하며 양해를 구한다. 대개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측은 무조건 공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고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화가 나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피치 못하게 공탁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시기는 형사사건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불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구속적부심, 금보석 신청을 하여 풀려날 가능성이 많으면 피해자와 최종담판후에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겠다고 마음먹은데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만일 사망사고나 중대사고, 혹은 전에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좀더 설득시키며 기다렸다가 담당 판사가 정해진다음 명성있고 영향력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정해진 다음에도 변호사는 변호를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오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변호사가 하는 일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며 범죄구성이 단순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처리하기 쉬운 사건이라 볼수 있으며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ㆍ가해자가 불구속 될 수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가 조언
ㆍ가해자가 구속된 직 후에는 석방노력(구속적부심사 청구)
ㆍ가해자의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가정 형편,
   사회상에서 선행등 정상 참작을 위한 변호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
ㆍ가해자와의 접견을 통한 심리적 위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의견청취
ㆍ법원에 금보석 청구(구속적부심사로 석방실패시)
ㆍ공판시 검사의 구형직전에 가해자의 변호변론
ㆍ재판기일이나, 1심, 2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가해자가 풀려나오기 쉬운
   시점을 택하는데 약간의 일정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하는 경우는데 있음.
ㆍ변호사의 형사가건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가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략은 우선 착수금으로 200만원-300원을 내고 선임하고 풀려나오면
   성공보수로 100만원-200만원 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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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절차-교통사고시 조치요령


1.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가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 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2.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이하 교통사고 라함)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함)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5)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기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지만 사고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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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보험금-동거여성이 '가족 한정 특약' 차 몰다 사고냈는데...(사실혼 인정받아야 보험금 지급)

질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그런데 동거하던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
 
원래 부인인 B씨는 심한 부부싸움으로 가출해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A씨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답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족 한정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합니다.
 

가족이란 
 
①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피보험자의 며느리.사위로 규정한다.
 
사례에선 약관상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원래 부인과 법률혼 관계가 끝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경우 
그 여성을 가족 한정 특약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결혼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사례에서도 B씨가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해도 A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A씨는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가족 한정 특약이 부가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약관상 가족이 아닌 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보상받을 수 있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등은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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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 [배상금]-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과 소송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약관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피해자 불리)정해저는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법원기준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공평하게 배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금액이 늘어난 법원 기준으로 합의를 대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상금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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