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대전지법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甲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로의 3차선 중 2차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피해자 乙(72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신호에 맞게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 차량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옆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나온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화물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한 경적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그 진행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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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대전지법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甲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로의 3차선 중 2차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피해자 乙(72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신호에 맞게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 차량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옆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나온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화물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한 경적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그 진행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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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정리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불이 있을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보행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꼈는데 바뀌자마자 압만보고 급하게 사람이 뛰어서 나가게 되면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10%).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널시에는 꼭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일때 사람이 건너기 시작해서 건너는 중간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다면 보행자과실이 20%정도 적용됩니다. 
 
※ 관련판례

신호상태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 
번호
보행자 : 녹에서 횡단개시, 
차량: 적에서 횡단보도 통과

편도 3차선, 아침,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마자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함

5%
서울지법
92가합59487

편도 2차선의 2차선상을 시속30km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신호 바뀌자마자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5%
서울고법
87나876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마자 뛰어 횡단 하다 차량과 충격한 사안

5%
서울고법
90나22150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하여 사고당시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중이고 보행자신호가 점멸 중인 사안

5
서울고법
90나28288

버스가 4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없음.

0%
서울고법
90나28257
보행자 : 적색에 횡단개시,
차량: 녹에 진입

저녁(18:30)에 편도 3차선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 1차선에서 정지하여 있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자 선행하는 차량과 약2, 3m의 거리를 두고 좌회전하여 가다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사람을 치여 사망케한 사안

90%
대구고법 
94나3156

야간(22:10)에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사안

70%
서울지법93
가단177873

눈이 오는 야간, 편도3차선상을 차량이 20m 전방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제한속도 50km지점을 시속60km로 음주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중앙선부근에 섰다가 다시 뛰어 건너는 피해자(야간에 잘띄지 않은 복장) 3차선 끝부분에서 충격한 사안

70%
서울고법
86나2649

야간(22:50)경 편도3차선의 2차선을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60km로 진행하던중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는 택시 앞으로 나오다 사고를 당한 사안

70%
서울고법
87나1012

야간(22경), 편도2차선의 2차선상을 사고지점 50m 전방에서부터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50km 속력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20m 전방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무당횡단을 개시하는 것을 충격한 사안

70%
서울고법
88나4302

주간, 편도3차선, 보행자 정지신호 중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피해자과실 60%

60%
서울고법
90나18397

심야(00:20)에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60km로 진행중 피해자가 동료1명과 함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

60%
서울지법
94나51184

야간(21:40)에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을 시속58km(제한속도 40km)로 차량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

60%
서울고법
94나12052

새벽3시경 서울시 종로2가 편도3차선 교차로 부근을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피해자 충격한 사안

50%
서울고법
87나5059

야간에 편도4차선상을 보행자(주취)가 보행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 개시하여 뛰어 건너다가 반대차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안

40%
서울고법
 86나2873

비오는 야간에 편도3차로(반대편은 편도2차로)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3분의 2가량 횡단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55%

55%
광주고법
95나4154

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과속 주행한 차량에 충격당함. 피해자 과실 60%

60%
대전고법
95나3327

야간에 편도 3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 1차로에서 택시가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앞에 정지하여 있던 1~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택시 좌측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이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나와 충격당함. 택시 무과실

100%
서울고법
97나56759

주간에 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상을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에서 좌로 뛰어 건너다가 중간지점에서 되돌아오는 데 가해자동차는 전방 약30~4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등 2명의 초등학생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감속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경우, 피해자과실 35%

35%
대구고법
2001나2516

야간에 편도4차로 도로의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상을 보행신호등 적색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중앙부분을 넘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량에 충격 당함. 피해자과실 40%

40%
서울고법
2001나40956

주간에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상을 보행자 적색신호에 뛰어 무단횡단하다가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충격당함. 피해자과실 60%

60%
서울고법
2002나57692

야간에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상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신호기(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버튼스위치를 누르면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차량신호는 적색신호로, 보행신호등에는 녹색신호가 출력되는 것)가 고장난 탓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차량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2차로에서 충격된 경우, 피해자과실 30%

30%
대법원
2003다12281
신호가 중간에 바뀐경우

야간(22경), 편도4차선도로의 3차선상을 6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못 미쳐서 차량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 중 보행자가 보행자진행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에 못미쳐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60%
서울고법
89나44611

야간, 편도4차선도로의 2차선을 40km로 진행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건너던 중 중앙선에 이를 무렵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뛰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30%
서울지법
89가합17875

야간에 왕복 9차로(편도4차로 + 편도5차로) 도로의 4거리 교차로를 지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좌측에서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중앙선에 이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사고 트럭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기 직전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과속으로 직진하여 통과한 후 횡단보도에 이르러 우측 편도5차로 중 2차로에 이른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35%

35%
부산고법
97나12545

새벽1시경 편도3차로의 횡단보도(보행신호등은 16초 동안 녹색, 이어 4초 동안 녹색점멸 후 적색으로 변경, 차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4초간 점멸하는 동안 황색등이 들어옴)상에 보행자 녹색신호에 진입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중 중간 지점에서 녹색등 점멸하기 시작하였고, 택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황색의 차량신호등에 제한속도 60킬로를 30킬로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 25%

25%
부산고법 
97나3269

2차로와 3차로에 먼저 와 있던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정차된 차량들 앞에 보행자 등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여 서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신호가 진행신호인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때 횡단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순간이고 사고 순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인 경우, 원심이 인정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50%는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파기

50%
이상
대법원
2001다35112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부근을 지날 무렵 보행자 신호 적색으로 변경, 승용차는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하다가 충격, 피해자과실 30%

30%
대구고법
2001나5457

주간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시내버스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한 경우, 60대 노인인 보행자 과실 20%

20%
서울고법
2002나44535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보행자가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1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보행자 또한 횡단보고 보행시에 각별히 조심을 하고 건너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음주를 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최소 15%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 관련판례

구분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
번호
통상의 횡단보도상 횡단

야간(21시:50) ,0.07%의 주취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60내지 70km로 진행 중 가로등이 없는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사안에 대한 피해자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

10%
대법원 
97다43086

저녁(18:35)무렵에 면 소재 횡단보도상 발생한 사고

20%
서울지법 
95가단81327

야간, 편도3차선 상의 1차선 주행중 중앙선 부근에서 만취한 채 머뭇거리다가 무작정 뛰어든 횡단자

20%
서울고법 
86나2626

비가 오는 야간, 가로등이 드문 드문있는 도로를 50km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20%
서울고법 
86나2778

피해자가 비내리는 야간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상을 우산을 쓰고 뛰어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과실 15%

15%
서울고법 
88나3798

비내리는 야간에 편도3차선상 1차선을 45km로 주행 중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상가지대) 

15%
서울고법 
86나2617

야간, 편도3차선 상가지대를 30km로 주행중 음주한채 어깨동무를 하고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

15%
서울고법
86나2315

낮12시에 9세 남짓 된 어린이가 학교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혼자 뛰어 건넘,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87나4579

주간에 학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건너다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되돌아오다 충격된 사고

10%
서울고법 
90나15596

아침 등교시에 학교앞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당시 신호등이 작동 않은 경우,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90나32652

편도4차선 제한 속도가 60km인 상가지대를 100km로 주행중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보행자(9세)를 충격

10%
서울고법 
86나3795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에서 좌로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충격당함. 차량속도 시속 60킬로, 피해자과실 10%

10%
서울고법 
87나5154

비가 내리는 새벽1시경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40센티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 중 가해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과실 15%

15%
대전고법
2002나8801
뒷걸음질 친 경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채 뒷걸음질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30%
대법원
781235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건너다가 다른 차를 피하려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다 발생한 사고

10%
대법원
78다2146



3.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큽니다. 횡단보고 5m 인근을 무당횡단 할 경우에 피해자 과실 40%, 왕복차선이 넒은 경우에 무단횡단하면 70%등 매우 큰 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건너는 사람의 과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 (차 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건넜기 때문의 그 잘못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도로 횡단>의 경우 20%의 기본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의 중대한 과실, 차의 현저한 과실, 집단횡단, 노인 또는 어린이, 횡단금지규제여부, 간선도로, 야간 등의 주의 상황에 따라 %가 가감이 됩니다.

만약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 또는 지하도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해야만 했을 경우에는 몇차선의 도로인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편도 1차도 25% ~~ 편도 4차로 40%까지 보행자의 과실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 때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밤에 검은옷을 입는다던가 만취상태라면더 높은 과실비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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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 는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
하고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가족들은 이건 사고당시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용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4년 5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고 직전 전동차 안 객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사는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를 부축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유가족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메트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방치했다"며 서울메트로로 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A씨의 유족들이 서울메트로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합534669)에서, 이 사건 손해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서울메트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한 것은 서울메트로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A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관사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보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4년 5월로 이미 시효가 지나 서울메트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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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고 합의금의 기대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족을 시켜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문하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떨어지던지간에 무조건 2심으로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 또한 가정형편의 어려움이나 운전자가선행을 한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직접 진정서나 탄원서를 담당 검사판사 앞으로 보내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다.

보통 구속된 후 2개월 이내에 1심 첫 공판이 있게되고 2-3차 공판후 1심결심판결이 날 것이다. 대략 1심 판결후 2주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후 1달반 이내에 2심이 보통 진행된다.
그때까지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가 되면 이미 몇 개월간 형을 살았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이 통상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구속기간 단축, 불구속 처리를 유도하는 분위기 임을 참조한다.
 
 
2. 재정능력이 있고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이런 사람의 경우는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만나서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합의가 도저히 안되므로 죄송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다고 얘기하며 양해를 구한다. 대개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측은 무조건 공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고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화가 나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피치 못하게 공탁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시기는 형사사건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불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구속적부심, 금보석 신청을 하여 풀려날 가능성이 많으면 피해자와 최종담판후에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겠다고 마음먹은데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만일 사망사고나 중대사고, 혹은 전에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좀더 설득시키며 기다렸다가 담당 판사가 정해진다음 명성있고 영향력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정해진 다음에도 변호사는 변호를 준비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오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변호사가 하는 일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며 범죄구성이 단순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처리하기 쉬운 사건이라 볼수 있으며 대개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ㆍ가해자가 불구속 될 수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가 조언
ㆍ가해자가 구속된 직 후에는 석방노력(구속적부심사 청구)
ㆍ가해자의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가정 형편,
   사회상에서 선행등 정상 참작을 위한 변호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
ㆍ가해자와의 접견을 통한 심리적 위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의견청취
ㆍ법원에 금보석 청구(구속적부심사로 석방실패시)
ㆍ공판시 검사의 구형직전에 가해자의 변호변론
ㆍ재판기일이나, 1심, 2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가해자가 풀려나오기 쉬운
   시점을 택하는데 약간의 일정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하는 경우는데 있음.
ㆍ변호사의 형사가건 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임료가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략은 우선 착수금으로 200만원-300원을 내고 선임하고 풀려나오면
   성공보수로 100만원-200만원 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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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대다수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원이던데요.
3천 만원이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다라고 혹시 법률에 규정이나 명시되어 있나요?
또, 거의 대다수가 사망사고에서 3천선에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지요?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해서 3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고 , 형사합의를 안해줄려고 하면 어쩌지요?
(악의적 의도로 돈을 뜯어 낼려는 마음, 돈을 떠나서 가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의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벌금의 경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금으로 부상의 경우 주당 30~7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고, 사망의 경우 1500~3000 사이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무직이라도 한달에 151만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하는데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1년 6월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 됩니다.

1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할 걸 밖에 나오면  약 27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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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교통사고시 (자동차(차) : 사람)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무단횡단, 횡단보도, 갓길보행)
 
●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1.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과실비율은 낮에 사고 났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5 ~ 10%가량 가산됩니다.
 
2. 육교 바로 밑이나 근처(20 ~ 30m이내)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이거나 지하도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일 경우 50 ~ 60%정도의 과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3.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이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50%정도의 꽤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와 같이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100%로 보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상의 사고
 
1.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1) 파란 불에 횡단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성급하게 뛰어 나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5%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빨간 불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70%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55%에서 시작하여 야간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65%까지 보기도 합니다.
 

● 차도 보행중 사고
 
1. 주유소 입구나 아파트 진입로처럼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흰색선 바깥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없거나 10%정도, 흰색 선을 따라 걷다가 사고 나면 10%, 흰색선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차도로 들어간 정도에 따라 15 ~ 20%, 택시를 타기 위해 두 차선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사고 나면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 난 경우 낮에는 40 ~ 50%, 밤에는 기본적으로 70%정도 적용되며 밤에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차를 세워두고 밖에 나와 있다가 사고 나면 차와 사람의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낮에는 피해자 과실 30%가량, 밤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위의 모든 내용은 법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실비율로 소송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항상 안전한 범위에서 예상한 후 소송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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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후유장해급수와 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6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 눈이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천
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
880만원
1. 한 눈이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1천
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
12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천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비고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 관절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 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 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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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해급수와 한도금액(대인1)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2천만원
1.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 분쇄성 골절
3.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경골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9.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이상의 상해)
10.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 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 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 포함)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 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 (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ㆍ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8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80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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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 일부채무부존재 확인소

질문:

고용주의 권유로 차를 얻어타고 퇴근하는길(평소에는 대중교통이용)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피해자 입니다.
당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줄 알았으나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산재건(퇴근중 사고)은 대인Ⅱ는 면채사항이라며 산재처리하라는 주장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 중 보험사에서 일부채무부존재확인소 가 들어왔습니다. (대인Ⅰ(책임보험)한도에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
보험사 직원 말로는 판사한테 이 번 사건이 산재처리 건인지 아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은 불승은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보험사 직원 말대로 판단만 해달라는 소송인가요?

2.판결이 산재건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도 불승인 나게되면 저의 치료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3.판결이 산재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준후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사에서 산정한 것보다 적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받은 금액과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초과분을 받을 수 있나요?(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에서 자동차 보험사가 승소 했을 경우)


답변:

고용주의 권유로 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박아 사고가 났군요. 많이 다치셨나요? 

진단은 몇주나 나왔는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나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대인 1)만 되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 즉 대인 2는 산재사고이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하던가요?

아무리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날강X 같은 짓을 하는 보상직원이 있답니까? 약관에도 없는 걸 어디서 가져와서 면책을 주장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산재사고 시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는 약관규정은 아래 판례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위 판결이 2005년 3월 17일에 나오므로 인해서 그동안 산재사고일 경우에 대인배상 2가 무조건 면책되어 왔던 게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변경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구시대 약관의 내용을 들먹이면서 면책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약관규정입니다.

15. 보상내용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2) 대인배상 2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 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 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 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 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⑫)을 하였거나, 기명피보 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 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 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산재로 보상받을 경우 1억 5천만원인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경우 3억 5천만원일 경우 이전 약관에서는 1억 5천만원만 받고 끝납니다. 

일단 산재에서 보상한 뒤에 자동차보험에 구상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 2가 면책이므로 책임보험 한도만 지급하면 되기에 1억원만 부담합니다. 

결국 자보에서 1억원 산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여 끝이 나는데 피해자는 2억원이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위 판례이고 취지는 먼저 책임보험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산재에서 5천만원을 부담한 뒤에(여기까지 산재처리) 

자보에서 추가로 2억원을 더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보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해가 가죠?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 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 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이전 구약관의 규정입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의 무효판례가 나온 뒤에 약관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관을 무시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건 정도가 좀 지나쳐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번호를 보상직원에게 알려주고 소를 취하하라고 하세요. 아마도 보험사가 상위회사라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취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일부채무부존재소의 의미는 위 구약관의 내용을 관철하려는 의도이고 보상직원 말대로 산재건인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채무부존재라는 게 바로 책임보험은 인정을 하는데 대인배상 2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게 뻔하니까 결국은 책임보험 한도가 산재 건으로 흡수가 됩니다.

일단 산재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하고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는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지불하고 대인배상 2부분은 이번 채무부존재소를 근거로 면책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보험사에서 소를 끌고갈 것 같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소에 참가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할 겁니다.

이렇게 기각이 되고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은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서 산재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위자료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산재보상금의 총액과 자보 보상금액의 총액을 비교하여 자보가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구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불승인되었다고 하니 정식으로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누구의 차를 동승해서 갔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 고용주의 차를 얻어 타고 간 거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게 되어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보험사 직원 말대로 판단만 해달라는 소송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판결이 산재건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 도 불승인 나게되면 저의 치료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위 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먼저 산재 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기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위 사고는 남의 차를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보로 처리하면 호의동승감액을 20% 이상 당할 겁니다.
여기에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또 10% 정도가 추가됩니다. 과실이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실이 잡히면 보상금의 30%가 공제가 되지만 치료비의 30%도 추가로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산재로 하면 일당이 70% 가 인정되지만 (이 부분은 과실율과 같음) 자보는 통원치료 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산재는 이와는 달리 통원치료 중에도 휴업급여가 인정이 되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보에 비해서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산재불승인이 나면 모두 자보에서 보상을 합니다.

3.판결이 산재 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준후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사에서 산정한 것보다 적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받은 금액과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초과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에서 자동차 보험사가 승소 했을 경우)

보험사의 일부채무부존재소가 승소하면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보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소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채무부존재소에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일단 산재 건이 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시고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시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산재 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자보로 처리가 될 경우라면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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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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