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인공수정-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질문: [가사]-친생자-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답변: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설령, 인공수정이 임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모자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비록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임신이 아니지만 출산을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자관계는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 한 경우라도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추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설사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부(남편)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인격권의 일종임)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는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정자로는 인공수정도 할 수 없어 정자은행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태어난 자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父)는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자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 한 사실을 입증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승소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부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인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고,
인지신고가 없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게 됩니다.

② 부가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게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하급심법원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11.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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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4251 후견인변경
청 구 인 겸 김..
사 건 본 인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김△△와 조△△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모두 2001. 2.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외조모인 백..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으로 9억 3천여 만 원이 나오게 되자, 그 중 1억 9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후견인의 지위를 사건본인의 조모 최..에게 양보하여, 최..이 2001. 3. 5.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 

다. 그 후, 사건본인의 숙부 김..과 숙모 이..은 2001. 10. 10. 사건본인의 후견인 최..의 승낙을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9억 3천여 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외조모인 백..이,1억 9천만 원을 조부 김.. 및 조모 최..이, 1억 9천만 원을 숙부 김..이 각 나누어 가지고, 사건본인 명의로 2억 원을, 숙부 김..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각 ....보험주식회사에 예치하였다. 

마. 한편, 사건본인의 양부모가 된 김.., 이..은 나누어 가진 1억 9천만 원, 사건본인 명의 및 김.. 명의로 예치된 3억 5천만 원, 사건본인의 조부모로부터 1억 9 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받아 합계 6억 2천만 원을 관리하다가 대부분을 소비하고, 사건본인을 학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김..과 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김..은 징역 3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김..은 징역 2년을, 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사건본인과 김.., 이..은 파양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조모 백..이 법정후견인이 되었고, 이에 검사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조부모, 외조모, 숙부모를 상대로 파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강..을 선임받아, 특별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이 법원에 후견인을 외조모에서 특별대리인인 변호사 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백..에서 강..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6. 7. 12.
판사 박종택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199 후견인선임
청 구 인 이..
사 건 본 인 성..
(미성년자)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은 부 성△△과 모 이△△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가 모 이△△이 되었는데, 그 후 모 이△△이 사망하고, 부 성△△도 친권상실선 고심판(서울가정법원 2006느합15)을 받아, 결국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에, 사건본인의 조모인 신..이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외조부인 청구인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고 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6. 8. 28.
판사 박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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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부정)

서 울 가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4드합10053 손해배상(기)
원 고 강○○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06. 7. 13.
판 결 선 고 2006. 7.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5%, 2006. 7.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1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의 파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2. 12. 26. 원고를 만나 1983. 1. 15.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21.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서△△ (1984. 2. 28.생), 서□□(1988. 6. 11.생)을 낳았다.

나. 피고는 1984. 8.경 파리에서 귀국하여 국내 근무를 하다가 1988. 8.경부터 다시 해외근무를 하였고, 1992. 9.경 귀국한 후 1993. 5.경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 퇴직금으로 현금 약 5,000만 원 정도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령하여, 그 중 현금 5,000 만 원 가량을 원고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1993. 10. 1.부터 1994. 7. 31.까지는 주식회사 △△△△△의 무역부 상무로, 1994. 12.경부터 1995. 4.경까지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 5.경부터 △△△△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1995. 10. 말경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뇌졸중,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는 1995. 11.부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1996. 5.경부터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1997. 1. 22.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성남시 ○○동 41 ○○마을 ○○빌라 ○○동 ○○○호(이하 ‘○○빌라’라 한다), 피고가 각 1978. 10. 12. 상속받은 서울 △△구 △△동 △△△ 대지 682.8㎡(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4/22 지분, 수원시 □□구 □□동 □□□ 대 815㎡(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13/69 지분을 원고에게 각 이전하고, 제주 △△군 △△읍 △△리 1554 임야 5266㎡ 및 같은 리 1554-1 임야 4686㎡(이하 ‘제주도 임야’라 한다)를 서△△, 서□□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997. 2. 24. 위 ○○빌라, △△동 토지, □□동 토지를 모두 원고에게 이양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1997. 4. 25. 위 △△동 토지 중 피고 명의의 2/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5. 16. 위 ○○빌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제주도 임야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서△△, 서□□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1997. 8. 16. 권○○에게 위○○빌라를 565,000,000원에 매도한 후 수령한 매도대금 중 일부로 1997. 9.경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리빙텔 ▽▽▽▽호(이하 ‘▽▽리빙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리빙텔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사. 한편, 피고는 1996. 12. 28. 유○○종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서울 ☆☆구 ☆☆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의 1/6 지분(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 1997. 1. 8. 이수남 등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시 ◎◎◎동 ◎◎◎-◎ 답 733 ㎡의 5616/33511 지분, 같은 동 ◎◎◎-◎ 전 1991㎡의 4/23 지분 및 같은 동 ◎◎◎-◎ 답 1349㎡의 4/23 지분(이하 ‘◎◎◎동 토지’라 한다)을 각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수인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21,500,000원을, 위 ◎◎◎동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1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아. 피고는 1997. 10.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면서 1997.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빌라의 매도대금 중 자녀의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282,500,000원 및 위 △△동 토지의 원고 명의 지분과 위 ☆☆아파트 및 ◎◎◎동 토지의 매도대금 중 116,900,000원의 각 반환을 구하는 재산인도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 2001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 및 ◎◎◎동 토지의 매도대금 중 피고가 구하는 116,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12.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2001. 5.경 위 □□동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65,607,710원을 수령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4. 1. 12.경 피고가 상속받은 성남시 ▷▷구 ▷▷동 산▷▷-▷ 임야 4959㎡ 중 14/69 지분(이하 ‘▷▷동 임야’라 한다)을 보상금 154,950,780원에 협의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동 임야의 위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대한주택공사는 그 무렵 위 보상금 154,950,780원을 공탁하였다.

차. 원고는 2004. 12.경 성△△에게 위 △△동 토지의 2/22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2005. 5. 기준 위 △△동 토지 중 2/22 지분의 시가는 465,000,000원 정도이다.

카. 피고는 그 밖에 선산으로 증여받은 과천시 ◁◁동 산◁◁ 임야 5무보의 1/4 지분과 과천시 ○○동 ○○ 임야 18179㎡, 같은 동 ◇◇◇ 임야 8043㎡, 같은 동 ▽▽ 임야 8541㎡, 같은 동 △△ 답 1600㎡, 같은 동 ◎◎◎ 도로 595㎡, 같은 동 ☆☆☆ 임야 582㎡의 각 4/1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

1. 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 33호증 내지 갑 제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 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5호 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5호증의 1, 2, 을 제50호증, 을 제58호증의 1, 2, 을 제60호증 내지 을 제62호증, 을 제64호증의 1,
2, 을 제73호증, 을 제75호증의 1, 2, 을 제81호증, 을 제83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1.경부터 2005. 6.까지의 서△△, 서□□ 등의 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 255,000,000원과 피고의 뇌출혈 치료비, 위 △△동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자동차, 가구 구입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특별지출비 56,000,000 원을 합한 3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1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000,000원에서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116,900,000원의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19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의 퇴직금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와 별거하는 동안에도 465,000,000원 상당의 위 △△동 토지의 2/22 지분과 565,000,000원에 달하는 위 ○○빌라의 매도대금을 관리,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 △△동 토지의 2/22 지분, 위 □□동 토지의 배당금 약 65,000,000원, 위 ▷▷동 임야의 보상 금 약 154,000,000원, 그밖에 증여받은 선산과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사업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나이, 사회적 지 위, 생활 정도와 자력, 건강, 별거 이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따로 원고의 부양료나 그 주장의 특별지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피고는 서△△, 서□□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서△△, 서□□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공동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1995. 11. 경부터 서△△, 서□□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1995. 11.부터 서△△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인 2004. 2.까지의 서△△의 양육비와 1995.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5. 6. 말까지의 서□□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172,800,000원{= 1995. 11.부터 2004. 2.까지의 서△△, 서□□의 양육비 160,000,000원(= 월 800,000원 × 2인 × 100개월) + 2004. 3.부터 2005. 6.까지 서□□의 양육비 12,800,000원(= 월 800,000원 × 16개월)}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생활비 지급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 서□□의 양육비로 17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 기하여 1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9차 변론기일인 2006. 6. 1. 법정에서 피고에게 위 양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양육비청구권은 피고의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육비 55,900,000원(= 172,800,000원 - 116,9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7.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2006. 7.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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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생자-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제척기간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르129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항소인 1. 최□□
2. 최□□
피고, 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6드단31323 판결
변 론 종 결 2006. 10. 27.
판 결 선 고 200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망 최○○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실제로는 망 최○○와 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상으로는 망최○○의 형인 최△△를 부(父)로, 그 처인 류△△을 모(母)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원고들와 최△△, 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선고되어 2001. 7. 22. 확정됨에 따라, 김○○은 2003. 3. 25. 자신을 모(母)로 하고, 부(父)란은 공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망 최○○와 김○○은 1948년경 혼인을 하여 원고들을 출산하였으나, 미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망 최○○가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5. 17. 전사하자, 김○○은 1964. 5. 29. 망 전선경(1990. 8. 5.)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65조 제2항, 제1항), 원고들은 늦어도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2001. 7. 22. 무렵에는 망 최○○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 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최○○는 6. 25 전쟁 당시 실종되어 관공서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로서 이에는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2006. 1. 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 최○○의 사망확인서를 받기까지는 망 최○○의 사망에 따른 신분행위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1.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그에 따라 원고들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최○○의 사망에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시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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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문 : [출생신고]-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를 할때 필요서류로는

1. 출생신고서(다운로드)
2. 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7. 신분증명서



출생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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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판례-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르129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6드단31323 판결
변 론 종 결 2006. 10. 27.
판 결 선 고 200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망 최○○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실제로는 망 최○○와 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상으로는 망 최○○의 형인 최△△를 부(父)로, 그 처인 류△△을 모(母)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 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원고들와 최△△, 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선고되어 2001. 7. 22. 확정됨에 따라, 김○○은 2003. 3. 25. 자신을 모(母)로 하고, 부(父)란은 공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망 최○○와 김○○은 1948년경 혼인을 하여 원고들을 출산하였으나, 미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망 최○○가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5. 17. 전사하자, 김○○은 1964. 5. 29. 망 전선경(1990. 8. 5.)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65조 제2항, 제1항), 원고들은 늦어도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2001. 7. 22. 무렵에는 망 최○○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최○○는 6. 25 전쟁 당시 실종되어 관공서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처리된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로서 이에는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2006. 1. 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 최○○의 사망확인서를 받기까지는 망 최○○의 사망에 따른 신분행위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1.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위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호적에 기재한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그에 따라 원고들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최○○의 사망에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김소영
판사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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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서식-한자성의한글표기정정신청동의서,확인서-한글파일
 
동 의 서
 
 
사건본인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사건본인 ( )의 직계비속(, , )으로서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 ”에서 “ ”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 . .
 
동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주 소 :
동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주 소 :
 
 
유의사항 : 동의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동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자 각자의 주민등록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함.
확 인 서
 
 
사건본인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사건본인 ( )의 직계비속(, , )으로서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 ”에서 “ ”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성의 한글표기도 당연히 사건본인의 성에 따라 직권정정되며,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주 소 :
확 인 자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주 소 :
 
 
유의사항 : 확인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 확인자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확인자들 각자의 주민등록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의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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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면허운전-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질문: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12.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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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

질문: 
 
甲은 남편 乙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子)인 丙을 이혼 후 2년 간은 乙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甲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乙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런데 甲은 이혼 후 2년이 지나서도 3년 간 丙을 양육하였는데, 乙은 甲이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시 丙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이혼 후 2년이 지나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甲이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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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금지-압류된 파아노를 압류물건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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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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