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 [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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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는데,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하기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민원24 ― 사망신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첨부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사망 >

혼돈하는사망판단

첫번째. 실종자 사망판단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두번째. 뇌사자의 사망판단
 
·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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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등기부를 보는 방법


◈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 표 제 부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토지의 표제부>


토지의표제부.jpg

① 접수 19○○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대 ○○○㎡ : 지목(대) 및 면적 (○○○㎡)
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이것은 원래 등기부가 부책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현재의 카드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뜻이다


<단일건물의 표제부>

집합건물의표제부.jpg


①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④ 단층주택 : 건물층수 및 용도

⑤ ○○○㎡ : 건물면적

 

<집합건물의 표제부>

집합건물의표제부.jpg


※ 이 등기부는 아파트의 공통표제부로써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전체의 건물크기를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①, ⑯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⑭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아파트 : 아파트 명칭

④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⑤ 5층 아파트 ○○○동 : 아파트 층수 및 동

⑥ ~ ⑪ 1층 518㎡ 등 : 각 층의 면적

⑫ 옥탑 153㎡ : 옥탑의 면적

⑬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의 위치

⑮ 대 ○○○○㎡ :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땅의 넓이임

 

<집합건물의 표제부>


집합건물의표제부2.jpg
 

①, ⑦ 접수 20○○년 ○월 ○○일 : 구분건물 및 대지권 등기 접수연월일

②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구조

③ 3층 306호 : 구분건물의 표시

④ 73㎡ : 구분건물의 면적

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 위치

⑥ 소유권 ○○○○분의 ○○○ : 대지권 지분

 

나. 갑 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갑구.jpg

[순위번호 1번]

① 소유권보존 : 등기의 종류

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③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위번호 2번]

④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됨)

⑤ 접수 19○○년 ○월 ○일 제○○○○호 : 등기접수연월일 및 등기번호

⑥ 원인 19○○년 ○월 ○○일 매매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⑦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위번호 3번]

⑧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교환에 의하여 ○○○이 소유권 취득)

⑨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⑩ 원인 20○○년 ○○월 ○일 교환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⑪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을 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을구.jpg

[순위번호 1번]

① 근저당권 설정 : 등기의 종류

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③ 원인 19○○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④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 차용금액

⑤ 채무자 △△△, ○○시 ○○구 ○○동 ○○ :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및 주소

⑥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111111-1111111, ○○시 ○○구 ○○동 ○○

취급점 : ○○동 지점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즉, 19○○년 ○월 ○○일 당시 소유자인 “△△△”이 ○○은행으로부터 돈 5,000만원을 빌리고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임

 

[순위번호 2번]

⑦ 1번 근저당권 말소 : 등기의 종류

⑧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번호

⑨ 원인 20○○년 ○월 ○○일 해지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즉, 1순위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여 말소시킴

 

[순위번호 3번]

⑩ 임차권 설정 : 등기의 종류

⑪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⑫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 계약 내용

⑭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 계약 내용

⑮ 존속기간 20○○년 ○월 ○○일까지 : 계약 존속기간

⑯ 임차권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즉, ○○○는 △△△와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만원에 임차한 내용임.

 

라. 기 타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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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족관계정정절차-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질문: 

저는 48세로 호적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甲은 2년 6개월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乙의 성(姓)을 찾아 乙의 호적에 입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었으나, 이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 친·자중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귀하는 甲의 호적에서 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을 함으로써 잘못 기재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가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 혼인외 자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혼인외 자의 신분사유란(분가제적된 란)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사유를 기재하고 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1977. 2. 11. 호적예규 제329호).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생부 乙을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는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甲의 호적에서 귀하를 말소시킨 후 인지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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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

1. 의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2.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일반회사의 경우, 이때에도 건설업체나 건설시행사처럼 법인격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① 개인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② 개인과 회사자산의 혼융정도, ③ 회사자본의 불충분, ④ 법인격 남용의 부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한편,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 2)에 따라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사원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1995. 5. 12. 93다44531 참고)

3. 적용(판례)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 개인(A)의 능력을 믿고 '을'회사에 금원을 대여 또는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변제기에 이르러 '갑'이 '을' 회사에 대여금의 반환 또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더니 회사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A는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A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회사 재산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회사와 개인의 재산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분리책임 원칙을 악용하여 법인격 뒤에 숨어서 개인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분리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위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등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자체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극히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일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능력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위와 같은 낭패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만약 회사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 채권자로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한편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다시금 회사의 책임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판례에서는 사해설립(詐害設立)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2차 설립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채무가 많은 법인을 폐쇄시키고, 명의를 빌려 똑같은 회사를 새롭게 만들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42조, 제44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5다12231, 2009다77327, 2006다24438, 2002다66892 등).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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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약]-계약후 24시간내에 자유로 해약할 수 있나요?
 
질문: [계약해약]-계약후 24시간내에 자유로 해약할 수 있나요?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싶은 생각이 들어서인데, 24시간내에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게 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24시간내 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4시간내에 자유로 해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여두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24시내라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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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는 건물명도청구의 소,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구상금청구의 소, 노임청구의 소,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부동산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자실종에 대한 소, 분묘철거 이행청구의 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상속등 분쟁에 대한 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수표금 청구의 소, 실종선고심판청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양수금반환청구의 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유언분쟁에 대한 소,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이득상환청구의 소, 이혼무효확인의 소, 이혼청구의 소,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 입양취소청구의 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청약대금반환청구, 친권과 양육에 대한 소, 친생부인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족회에 대한 소,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퇴직금여부지급처분취소,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양청구의 소, 파양취소청구의 소, 해임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혼인취소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 '가처분신청서'에는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시설물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소집금지 가처분신청서, 유가증권 가처분신청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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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질문: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마합니다(민법 제855조: 임의인지). 혼인외의 자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어머니가 해산했다는 자연적인 사실만으로 명백하므로 특별히 '인지'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받지 않는 한 친자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양·상속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또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강제인지). 어머니의 태내에 있는 태아와 관련해서, 생부인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858조), 누군가 태아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그 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인지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에 대해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14조), 혼인외의 자를 부양한 자는 그가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를 인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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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강제인지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요?

1. 강제인지

질문 :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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