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양료-판례-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 여부(부정)

서 울 가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4드합10053 손해배상(기)
원 고 강○○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06. 7. 13.
판 결 선 고 2006. 7.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5%, 2006. 7.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1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의 파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2. 12. 26. 원고를 만나 1983. 1. 15.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21.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서△△ (1984. 2. 28.생), 서□□(1988. 6. 11.생)을 낳았다.

나. 피고는 1984. 8.경 파리에서 귀국하여 국내 근무를 하다가 1988. 8.경부터 다시 해외근무를 하였고, 1992. 9.경 귀국한 후 1993. 5.경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 퇴직금으로 현금 약 5,000만 원 정도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령하여, 그 중 현금 5,000 만 원 가량을 원고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1993. 10. 1.부터 1994. 7. 31.까지는 주식회사 △△△△△의 무역부 상무로, 1994. 12.경부터 1995. 4.경까지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 5.경부터 △△△△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1995. 10. 말경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뇌졸중,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는 1995. 11.부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1996. 5.경부터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1997. 1. 22.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성남시 ○○동 41 ○○마을 ○○빌라 ○○동 ○○○호(이하 ‘○○빌라’라 한다), 피고가 각 1978. 10. 12. 상속받은 서울 △△구 △△동 △△△ 대지 682.8㎡(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4/22 지분, 수원시 □□구 □□동 □□□ 대 815㎡(이하 ‘□□동 토지’라 한다)의 13/69 지분을 원고에게 각 이전하고, 제주 △△군 △△읍 △△리 1554 임야 5266㎡ 및 같은 리 1554-1 임야 4686㎡(이하 ‘제주도 임야’라 한다)를 서△△, 서□□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997. 2. 24. 위 ○○빌라, △△동 토지, □□동 토지를 모두 원고에게 이양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1997. 4. 25. 위 △△동 토지 중 피고 명의의 2/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5. 16. 위 ○○빌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제주도 임야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서△△, 서□□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1997. 8. 16. 권○○에게 위○○빌라를 565,000,000원에 매도한 후 수령한 매도대금 중 일부로 1997. 9.경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리빙텔 ▽▽▽▽호(이하 ‘▽▽리빙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리빙텔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사. 한편, 피고는 1996. 12. 28. 유○○종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서울 ☆☆구 ☆☆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의 1/6 지분(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 1997. 1. 8. 이수남 등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인 ◎◎시 ◎◎◎동 ◎◎◎-◎ 답 733 ㎡의 5616/33511 지분, 같은 동 ◎◎◎-◎ 전 1991㎡의 4/23 지분 및 같은 동 ◎◎◎-◎ 답 1349㎡의 4/23 지분(이하 ‘◎◎◎동 토지’라 한다)을 각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수인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21,500,000원을, 위 ◎◎◎동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1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아. 피고는 1997. 10.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면서 1997.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빌라의 매도대금 중 자녀의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282,500,000원 및 위 △△동 토지의 원고 명의 지분과 위 ☆☆아파트 및 ◎◎◎동 토지의 매도대금 중 116,900,000원의 각 반환을 구하는 재산인도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 2001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 및 ◎◎◎동 토지의 매도대금 중 피고가 구하는 116,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12.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2001. 5.경 위 □□동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65,607,710원을 수령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4. 1. 12.경 피고가 상속받은 성남시 ▷▷구 ▷▷동 산▷▷-▷ 임야 4959㎡ 중 14/69 지분(이하 ‘▷▷동 임야’라 한다)을 보상금 154,950,780원에 협의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동 임야의 위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대한주택공사는 그 무렵 위 보상금 154,950,780원을 공탁하였다.

차. 원고는 2004. 12.경 성△△에게 위 △△동 토지의 2/22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2005. 5. 기준 위 △△동 토지 중 2/22 지분의 시가는 465,000,000원 정도이다.

카. 피고는 그 밖에 선산으로 증여받은 과천시 ◁◁동 산◁◁ 임야 5무보의 1/4 지분과 과천시 ○○동 ○○ 임야 18179㎡, 같은 동 ◇◇◇ 임야 8043㎡, 같은 동 ▽▽ 임야 8541㎡, 같은 동 △△ 답 1600㎡, 같은 동 ◎◎◎ 도로 595㎡, 같은 동 ☆☆☆ 임야 582㎡의 각 4/1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

1. 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 33호증 내지 갑 제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 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5호 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5호증의 1, 2, 을 제50호증, 을 제58호증의 1, 2, 을 제60호증 내지 을 제62호증, 을 제64호증의 1,
2, 을 제73호증, 을 제75호증의 1, 2, 을 제81호증, 을 제83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1.경부터 2005. 6.까지의 서△△, 서□□ 등의 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 255,000,000원과 피고의 뇌출혈 치료비, 위 △△동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자동차, 가구 구입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특별지출비 56,000,000 원을 합한 3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1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000,000원에서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116,900,000원의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19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의 퇴직금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와 별거하는 동안에도 465,000,000원 상당의 위 △△동 토지의 2/22 지분과 565,000,000원에 달하는 위 ○○빌라의 매도대금을 관리,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 △△동 토지의 2/22 지분, 위 □□동 토지의 배당금 약 65,000,000원, 위 ▷▷동 임야의 보상 금 약 154,000,000원, 그밖에 증여받은 선산과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서 확정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사업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나이, 사회적 지 위, 생활 정도와 자력, 건강, 별거 이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따로 원고의 부양료나 그 주장의 특별지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피고는 서△△, 서□□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서△△, 서□□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공동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1995. 11. 경부터 서△△, 서□□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1995. 11.부터 서△△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인 2004. 2.까지의 서△△의 양육비와 1995.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5. 6. 말까지의 서□□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172,800,000원{= 1995. 11.부터 2004. 2.까지의 서△△, 서□□의 양육비 160,000,000원(= 월 800,000원 × 2인 × 100개월) + 2004. 3.부터 2005. 6.까지 서□□의 양육비 12,800,000원(= 월 800,000원 × 16개월)}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생활비 지급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 서□□의 양육비로 17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에 기하여 1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9차 변론기일인 2006. 6. 1. 법정에서 피고에게 위 양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양육비청구권은 피고의 이 사건 재산인도판결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육비 55,900,000원(= 172,800,000원 - 116,9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7.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2006. 7.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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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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