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

1. 의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2.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일반회사의 경우, 이때에도 건설업체나 건설시행사처럼 법인격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① 개인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② 개인과 회사자산의 혼융정도, ③ 회사자본의 불충분, ④ 법인격 남용의 부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한편,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 2)에 따라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사원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1995. 5. 12. 93다44531 참고)

3. 적용(판례)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 개인(A)의 능력을 믿고 '을'회사에 금원을 대여 또는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변제기에 이르러 '갑'이 '을' 회사에 대여금의 반환 또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더니 회사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A는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A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회사 재산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회사와 개인의 재산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분리책임 원칙을 악용하여 법인격 뒤에 숨어서 개인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분리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위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등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자체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극히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일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능력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위와 같은 낭패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만약 회사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 채권자로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한편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다시금 회사의 책임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판례에서는 사해설립(詐害設立)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2차 설립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채무가 많은 법인을 폐쇄시키고, 명의를 빌려 똑같은 회사를 새롭게 만들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42조, 제44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5다12231, 2009다77327, 2006다24438, 2002다66892 등).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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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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