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 같은거 안하고 친척들 포함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워낙 확고하게 질문을 하셔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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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순위 직계존속이 뭔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가 직계존속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질문글에 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상속재산은,

 

첫번째 선생님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상속되며(손자녀가 있을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됨),

 

두번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직계존속으로 넘어 갑니다.

 

세번째 직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망인(아버님)의 형제들 상속되고,

 

네번째 망인의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망인(아버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되물림 되니 가능하다면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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