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성립요건-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의사의 의미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이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 이혼은 무효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나 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의 작성 시는 물론이고,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 의사능력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혼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으로 인해 성년의제되므로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축출이혼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신고서가 수리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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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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