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소송이란?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기초로 하여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 외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혼인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동의를 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다른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버리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상습적인 폭행, 욕설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를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말다툼 정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폭행, 욕설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를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3년이상 생사불명이며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 귀가하더라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혼은 유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의 수준에 이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구체적 판단은 법원의 심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의 대표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본다면
①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②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성병 감염
④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⑤ 장기간의 감옥생활
⑥ 심한 종교적 갈등
⑦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⑧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 경우
⑨ 생활비 지급거부
⑩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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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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