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정리

재산분할시 아내가 가정에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분할이 불가하며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배우자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혼사유로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마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관련 기관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공평히 나누는’ 개념은 아니고, 해당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율이 다르며, 개인재산 또는 공동재산 인정 범위도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여비율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아내가 가정에 기여도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은 불가합니다.
일예로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31)가 남편 B씨(51)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실질적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A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1∼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A씨의 가출 등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으며 지난해 7월 이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된 남편 B씨의 폭행 책임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및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을 넘기 힘들며,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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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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