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무효사유-협의의혼의 무효 사유

◇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원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혼무효의 소의 상대방(피고)

부부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 이혼무효에 따른 호적정정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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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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