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0.15.(4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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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 제10조 /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 제10조 /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 제10조 /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3][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상고인】 ○○○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김천시 아포면 국사리 산 2의 1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최재기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최재기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최재기의 손자인 망 최원화 및 소외 망 최원태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최원화의 조부인 최재기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최원태의 부 최복현이 매수하였으며, 위 최원화, 최원태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최원화, 최원태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문월학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김운서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박태술은 위 김운서가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최재경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최원화는 1951년생이고 위 최원태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최복현이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최원태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문월학, 박태술은 망 김운서가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최재경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최재경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최재기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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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사 건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각 부동산 중 원심 공동피고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1977. 3. 22. 76 2778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원고에
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즉 소외 1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1, 자녀 들인 피고 2, 3, 4, 5, 6, 원심 공동피고 1, 소외 2가 있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취득시킬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1은 1999. 3. 25.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의 상속분 합계 17분의 13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심 공동피고 1은 2002.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도합 17분의 15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분의 15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2. 14.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지분이전약정에 기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 분의 1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3년경 구미칠곡축협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 소외 1의 생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소외 2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 소송 중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5. 11. 24.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07. 1. 24.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1 명의의 그 등기는 유효하고,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근거가 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가처분에 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
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효력에 관하여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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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2012년 판례공보에 간행된 민사소송법 분야 판결을 살펴보면, 특별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경우는 없다. 법리 자체가 현저히 대립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쟁점이 실무상 문제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판단] 외국계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국내 지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N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것을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의 입장을 위 사안에서 다시 밝힌 것이다.
 

◇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판단] 甲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甲은 소송탈퇴를 하였다(선행 확정). 한편 丙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양쪽 소송은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선행 확정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이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함을 밝힌 판결이다.
 

◇ [조정조서 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

[판단]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조정조서 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그 준용을 인정한 판결이다.
 

◇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단]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항소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서의 이유는 판결 주문에 나타난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단] 甲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수자원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분석]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판단]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항소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항소심에서 승계 참가한 바도 없는 자가 상고를 제기한 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보아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점에서 위 사안에서는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본 것이다.
 

◇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범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판단]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그 후 丙이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乙 등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다. 환송 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甲의 청구가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뒤,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원고가 乙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등을 대위할 수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와 같이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 [재심의 소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단] 丙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甲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丙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취소 및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판단]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이 소송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이 때문에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비록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의 내부적 주관적 동기에 불과할 뿐 겉으로 드러난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항소 취하의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유효한 소송행위로서 항소 취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어떠한 소송행위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甲이 한 항소 취하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타인이라 함은 당사자 이외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안은 당사자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항소 취하를 한 사안이다. 나아가 항소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의 항소 취하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판단]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판단] 甲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乙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독촉절차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한편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 측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소송중단사유이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지급명령 역시 소송절차의 한 유형으로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급명령이 미확정 상태에 있음에도 乙의 관리인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대상판결은 본안 판단에 나아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판결 등이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비로소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 6. 14. 2010다105310 판결[미간행],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미간행],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이 증가함에 있어서 전자적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안인 대법원 2012. 5. 24.선고2012후719 판결[미간행], 

◇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25449 판결[미간행],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등이 문제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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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약정-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질문: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자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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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계약취소-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질문: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 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甲과 중개인 乙은 제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40여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바, 그렇다면 저는 목적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든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겅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무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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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박-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질문: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한 甲은 乙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해 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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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지식-제소전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하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성립시키고,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2년 임대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정하고 싶을 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최대 5년에 이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월세의 경우 더욱 필요함)
 -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제소전화해의 효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여두면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명도소송을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상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화해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기재해 두면 사후 분쟁발생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노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화해조서에 명시된 화해조항은 다시는 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한 후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 다투는 사정과 원인 그리고 화해조항사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 쌍방의 의사
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제소전화해를 승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화해조항사항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핵심이며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뜻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제소전화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제소전화해를 탈법화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인정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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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서식]-재산조회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재산조회신청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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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

질문: [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

현재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형제 3명에 대한 연대지급으로 금액은36,433,000원이고
이에 대한 20%지급이자가 원금에 가깝습니다.(판결선고는 2005년 7월21일)

세부사

1.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하며 도망다니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 받고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2. 추심회사를 통한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나 실질재산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래서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을 하고 최악의 경우라면 그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질문내용

1. 형사상 소송으로 이들을 처벌하게되면 3명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2. 만일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확정판결을 받을것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참고로 이들은 저희말고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10억이상의 채무가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대략적인 소송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소송 처벌 수위

- 사기죄 등 죄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며(위 사안만으로 판단 곤란), 그 처벌수위는 동종전과 유무, 자백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민사 확정판결의 형사처벌 수위에의 영향 여부

- 일반적으로 형사 확정판결이 민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으나 본건과 같이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형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제1항과 같이 본건이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건이 되어 기소되고 처벌될 것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략적 소송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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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선임]-민/형사소송 합의 대행 업무

법률대리인이 선임 될 경우 의뢰인의 모든 법률적 대리업무를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사무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 통고(내용증명.합의서작성), 현재 발생된 분쟁 합의 대행, 향후 예상되는 소송준비를 동시에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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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행 분야▒▒▒▒▒

1.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대행
    
2. 민/형사사건 합의 대행

3. 기타 법률대리인 선임 가능한 모든 합의 대행 



▒▒▒▒법률대리인 선임 범위▒▒▒▒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소송비용 확정신청
11.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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