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판결문 시효연장-판결문의 유효기간과 시효 재연장하는 방법

문의:

몇년전에 1800만원짜리 판결문을 받은게 있는데 현재 그사람이 어디사는지도 모르겠고 저랑일체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의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몇년인지 그효력을 다시발생시킬수 있는방법이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인을 받아두었는데 두번을상대방이 도망치는바람에
현재거주지도 알수가 없고 물론연락처도 모르는데 이것도 유효기간과 효력을 다시발생시킬수있는방법도 가르쳐주세여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다 되어 시효를 연장하고 싶으시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근거법률

설명 :: 원래 소송을 제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70다1396 판결).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87다카1761 판결)라고 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98다1645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께서는 승소확정판결만 제출하더라도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승소확정판결을 얻으시는 경우는 민법 제165조 제1항 및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 이후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다.

판결문 시효연장 관련 게시물

http://lawheart.kr/bbs/search.php?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6%C7%B0%E1%B9%AE+%BD%C3%C8%BF%BF%AC%C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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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

제 목 :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질 문 : 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나중에 경료된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해 설 :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합니다.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등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행해진 등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고 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행해진 등기가 무효라고 합니다.

이 때 선등기 명의자는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관계되기 전의 경우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0조

참조판례 : 93다3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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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가등기-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에 있어 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권리를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가 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 관행상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만약 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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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토지소유주 모르게 도로를 개설하고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질문: 토지소유주 모르게 도로를 개설하고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제가 소유한 토지는 임야와 전으로 되어있고 농로도 없는데 주변의 임야와 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본인 소유토지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9가구가 건축허가를 받고 5가구는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였고 4가구는 아직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현장에 나가보니 도로가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된 부분은 현재 지목도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1. 허가권자인 시청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가?
2. 토지 소유주 모르게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는가?
3.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철거할수 있는가?
4. 임야와 전에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을겨우 인접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경우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우 잘못된 행정 처리에 당하신듯합니다...현황 도로로 인정받을수 있는경우는 그 도로를 여러사람이 이용할수 있을때 입니다...

위의 경우는 현장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구가 쓰는 도로가 아니었기때문에 도로에 편입 되어진 부분은 사용동의를 받았어야합니다.


행정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득하였다면 도로부분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도 개설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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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맹지인 경우 입구 사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거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폭의 제한도 있나요?

질문 1: 맹지인 경우 입구 사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거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폭의 제한도 있나요?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통행권을 갖습니다만, 통행의 방법 과 정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토지의 지목 (임야, 농지...) 에 부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폭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1.5미터 (경운기 통행)을 말한것도 농사의 목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질문 2: 그럼 그 사용도로에 제가 임의로(땅주인 동의없이)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해도 돼나요?

답변 2: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 라는 조문을 너무 확대해석하면 않됩니다.
통로란 출입의 목적이므로 포장하는것 까지 허용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통로를 개설함에 있어 지주의 손해를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님은 법원에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주에게 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공로로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고 또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219조1항 후단, 2항)





질문 3: 그럼 땅주인이 포장을 방해 하거나 도로를 막으면 대응할 방법은 있나요?

답변 3: 오히려 지주의 허락없이 포장을 하면 지주의 손해를 최대(?)로 한것이 되기에 손해배상 (도로변에 콩을 심으려 했는데...) 및 토지상태의 원상복구를 요구할것이고, 소송을 제기 하면 질문자님이 패소할것입니다.


추가답변

요즘 펜션 때문에 이러한 통행권 논란이 많습니다.
다행이 통해로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해 주었고 그 폭도 나름대로 충분한 통행을 할수 있는 1.5 미터 를 허용한것은 법적으로 볼때 최선을 다 한 것 입니다.

질문님께서는 님의 통행로를 포장하여 토지의 가치를 최대로 하고 싶겠지만, 질문자님의 토지 때문에 일정부분을 사용할수 없는 지주의 입장을 보면 님께서 통행을 할수 있슴에도 포장까지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것입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토지 일부의 통로 포장을 허용하면 이용현황이 도로가 될것이고 그러면 땅은 이용가치가 떨어져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님이 주장을 할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사용권을 최소로 하는 자발적 조치까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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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어느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엔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느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쌓여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와 함께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 됩니다.

이미 소유토지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으며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입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 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다는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주위토지 통행권 내용 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해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제 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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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부시효취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시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시 등기부취득시효...?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乙이 나타나 위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乙이 13년 전까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후 12년 전 乙로부터 丙이 매수하고 11년 전에는 丙으로부터 甲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乙은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丙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해보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乙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판례도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乙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귀하와 甲의 점유 및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하여 그것이 10년을 넘는다는 점과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乙이 귀하와 甲의 점유가 소유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귀하는 위 토지를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효취득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에게 위 토지를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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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은 어느때 하는가요????

질문: [채권]-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은 어느때 하는가요????


답변:

1. 지급명령신청의 의미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의 요건

- 채권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청구금액 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지만,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조건부채권, 기한미도래 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가능하다. 

-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률상 요건은 아니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경우여야 한다.
 

3. 요건불비의 경우 처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소송절차회부 명령을 받게 되고,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4. 소견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문제가 없으며,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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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처분-가처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질문: 가처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의 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본안이 계속된 경우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본안의 관할법원

-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처분 대상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시·군법원의 관할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4호).

- 시·군법원에서 한 가처분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호).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및 별표 7).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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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맹지에 건축법상의 도로(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질문: [진입도로]-맹지에 건축법상의 도로(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입니다.

참고 하세요.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도로부지를 별도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는 방식과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이다.
 
(1)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혹은 도로 지정 고시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3) 인접 토지 매입(단독 또는 공유지분)에 의한 사설도로 개설
 
(4) 진입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따로 법적인 양식은 없으나 사용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현황, 사용목적을 명기하고, 사용하는 자의 주소 성명과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대차나 임대차 형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땅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로 쓰는 땅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지주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용승낙을 계속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땅 주인으로부터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면 매도시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도로를 확보하던가 별도로 도로지분만큼 매입하는 두는 것이 향후, 땅 값을 제대로 받을 있다는 점에서 필지분할이나 합병 등의 방식을 꾀하는 것이 좋다.

(5) 구거의 하천(구거) 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해당 토지와 도로사이의 구거에 구거(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놓아 관계관청에 기부체납하고, 도로로 인정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로 관리청(지자체나 한국농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6)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설정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 출입에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와 토지(맹지)의 중간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통행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실무상 접근하기 쉽지 않다.
 
(7) 통로를 위한 민법상 통행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경운기를 타고 논과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의 산을 가로지르거나 농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농도나 임도는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관습법상의 지역권이라 한다.
이와 달리 지역권은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웃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하면 물권으로 인정받는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처분이 있어도 함께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1.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동 또는 읍지역과 500인 미만의 섬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된다.
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폭 2m인 경우에도 허용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35m인 경우에는 폭 3m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는 폭 6m(읍·면 지역은 4m)여야 한다.
반대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의 경우는 규모를 연면적 3000㎡이상으로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개정) 
 

2.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법상의 도로(진입도로)
 
(1)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일 것
(2) 건축허가권자가 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일 것
(3) 폭 4m 이상으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것
(4) 지목이 ‘도로’이고,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일 것
(5) 실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일 것
 
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현재 현황이 대지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황도로가 없어도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지에 접한 도로가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접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 임도와 농로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임도(林道)는 산지 관련법상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수목의 산림경영과 수목의 반출 등 필요한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도를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인정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도를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경운기 등이 다니는 시골의 논밭 사이의 길 혹은 시골 밭두렁등을 가로 지르는 농로(農路)혹은 농도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농지 혹은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이다.
경운기나 사람이 다니는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농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황도로, 관습도로, 사실상의 통로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들어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의 통로로 쓰는 경우(관습도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자체도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보아 새로운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도로를 통과하여 사용하는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라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관습상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득할 수도 있다.
즉, 개인 소유의 농로라 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도 있다는 조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사실상의 통로 등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토지여건에 따라 조례 등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라. 길이 뚫려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우회 전용도로가 옆으로 새로 나거나 꼬불꼬불한 길이 직선으로 퍼지는 지역의 구(舊) 도로변은 하루아침에 사람의 이동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터미널 부지의 이동으로 인해 기존 상권으로 접근하는 도로들의 상권은 외관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를 느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구(舊) 도로에 붙어 호황을 누리던 주유소나, 편의점, 휴게실 음식점 등은 지나가는 차량이 줄어들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도로로 이동하는 사례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길이 뚫려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잦아지면서 도로변 땅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팔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기에 막차를 타고 매수하는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투자자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전원주택지나 펜션의 경우는 교통이 불편하여도 자연 친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쾌적함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았다. 그러한 니즈(Needs)에 반하여 고속도로가 뚫리거나 새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오히려 자연친화성이 떨어져 비인기지역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
 
또 강원도 강릉의 땅값 하락도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직선화 등 지나치게 좋아진 교통여건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는 만큼, 도로의 개통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로 확포장은 어떨까?
 
최근 지자체들은 인구 빼앗기 전쟁이 시작되는 만큼 인구 유입요소를 늘리기 위해 지방 특산물 대회와 더불어 신작로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아진 곳으로의 도로 개설은 필수적인 만큼, 막다른 길이나 비포장 길이 있는 지역의 땅값은 저렴하므로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마을과 마을사이의 교류와 함께 시간적으로 단축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장과 지자체는 앞장서서 도로를 개통하고자 한다. 때문에,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을 확·포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일반국도가 뚫리는 경우 양쪽 도로사이의 부분은 진입로가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방향으로의 개발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주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도로 투자에서, 최악의 수는 새롭게 개통될 예정인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기존의 국도(부채도로) 투자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유입요소를 빼앗기기 때문에 상권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된다.
우회도로나 도로의 확장에 따른 기존 상권과 연계된 토지 투자 역시 피하여야 한다. 도로가 개통되면 공간적인 거리 개념보다 시간적인 개념이 좌우되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가서 쇼핑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상권은 죽기 마련이다.
 
국도확장이나 도로 폭이 넓어지는 것이 반드시 모든 시·군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함께 라이브 카페로 80~90년대의 향수를 느끼게 했던 명물 지역이 확포장에 따른 고속도로화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없어져 차창 안에서 바라보는 카페촌이 을씨년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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