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쪽 관련해서 잘 모르고 직장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려고 하는데요.

여러군데 알아 봤는데요. 비용이 다 달라요.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의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제가 말씀 드릴수는 없구요.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대행비용은 1인기준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실비로 인지대, 송달료 합계금 25,000원, 추후 신문공고 비용으로 4만원이 소요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을 맡기실 경우 실비포함 총 소요되는 경비는 19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대행의 범위

 

1. 상속재산 조회(상황에 따라 일부 재산은 재외 되며 전체 조회 건의 95%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2.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접수(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3.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4. 심판문 수령 후 신문공고 대행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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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처분행위-한정승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어떤게 있나요?

 

저희 아버님게서 이번에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알 될 행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채무(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해서는 안 될 행위는 크게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 상속재산목록의 고의적 누락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 완료 전에는 상속재산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상속재산의처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피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매각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망인 명의의 예금을 찾는 것은 상속재산의처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찾아 쓴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안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례비를 상속비용, 즉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인출한 예금액을 장례비로 썼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기 전에 먼저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금을 찾으실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 망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라).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님이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셋집에 살다가 아버님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 하였다면, 이행위는 아버지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변제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보험금을 수령하실 때는 절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수령하시는 상속인들 대부분이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깊에 생각하지 않고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만 신경 쓰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신경쓰셔야 할 분은 상속인입니다.

 

 

2.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하신 상속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절차(상속재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숨겨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단순 실수로 일부 상속재산을 빠뜨린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 시켰다면 단순승인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상속 부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 이 재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을 경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그대로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없는 것처럼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셨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4.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처분행위 등으로 인해 단순승인 처리가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를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해 봐야 겠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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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채무가(빚)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겨주신 채무가 1천원이고 채무가 10억이라면 1천원 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몰랐거나 망인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 몰라서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어 상속채무를(빚)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경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한 분들을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인줄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한것으로 의제된 경우나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만 잘 소명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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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으로 가족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서류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청구시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목록인데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셨으면 반드시 그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상속재산목록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입증(소명)자료

 

구분

종류

입증(소명)자료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상전부증명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중장비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배)

  선박원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및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

  사진(제품명 제품 일련변호)

  대여금(빌려준돈)

  차용증

소극재산

  대출금

  부채증명서

  카드대금

  부채증명서

  근저당

  부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금(소송)

  판결문

  국세

  국세체납내역(세무서)

  지방세

  지방세체납내역(지자체)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조회내역

  사채(차용금)

  차용증 등

기타

  장례비용

  장례비용 영수증

  기타

  기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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