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하여 누락된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망인이 남겨주신 재산에서 우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장례비용은 망인의 채무(소극재산)이며 통상 상속재산목록에 3항 기타 항목으로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아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55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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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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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결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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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

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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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 이혼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상태에서 여지것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시신 인도를 할것인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적에 헤어져서 얼굴도 생각이 안나구요.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신 인도만 거부하면 모두 끝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엮이는게 모두 싫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상속포기를 하는데 소용되는 경비가 얼마인가요?

저와 제 동생 모두 신경쓰기 싫고 해서 사무실에 의뢰 하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1인기준 대행비용 7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7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총합계금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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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나니 주변 지인들이 나중을 위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장생활로 바빠서 대행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한정승인 대해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1인기준 대행비용 13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13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신문공고료  4만원
총합계금  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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