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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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월 31일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가계를 운영하셨는데요.
이모 얘기를 들으니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청구인)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④ 인감도장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준으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2. 피상속인 (망인)

 

① 망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망인기준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부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소명자료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 장례비용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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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제가 할아버지를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드린게 있습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험이 종결 되었구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사무실 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어떤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실도 있고,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3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 입니다.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나요?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제공해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1. 보험 계약자가 망인(피상속인)이시고,


2.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이 환급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질문의 요지로 보입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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