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세금-양도세-이혼시 위자료가 양도세 대상인가요...?

질문: [위자료]-세금-양도세-이혼시 위자료가 양도세 대상인가요...?



답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비록 화목하지 않은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을 지키는데 의의를 두었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점점 가족을 위한 헌신과 인내보다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갔고 결국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국가 중 1·2위의 성적을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록 이혼 숙려제 도입 후 이혼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 이혼이라는 것은 매우 가까이에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학에서 인생주기에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이별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한 이별도 그 고통이 크다고 하겠지만, 이혼으로 인한 이별은 그 무엇보다도 복합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법적절차를 거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신경을 쓰다보면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으로 인해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중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세문제이다.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저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혼 후에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했을때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혼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위자료를 주고받는다. 오늘은 일방이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하는가이다. 다음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정리한 것이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 양도세 과세

세법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당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물론, 이때에도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의한 소유권이전”으로하는 경우 : 양도세,증여세 과세 없음

민법에서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이혼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한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1998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때문에 현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양도세 및 증여세의 부담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 민법 제 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부동산가액 따라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이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등기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된다. 특히,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세 및 증여세의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등기하고, 결혼이전에 형성된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재산가액이 6억 이하이면 증여로 등기해도 무방할 것이다.

옛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는 말이 있다. 비록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어떤 등기원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혼 이후 상처가 회복될 즈음 갑작스럽게 세무서로부터 발부된 고지서로 인해 낭패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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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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