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세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1. 위자료


-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냄.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냄.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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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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