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위자료의 의의와 액수 등

위자료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민법상 신분법 분야에서는 약혼해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이를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


이혼에서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배우자 외에 혼인생활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예컨대,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도 배우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에 편승하여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과 액수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사유, 당사자의 잘못 정도, 재산상태나 생활정도, 동거기간, 당사자의 학력 등 신분사항, 자녀의 양육관계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현행(1991. 1. 1.) 민법이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자체는 종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다. 대략, 재산분할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는 3,000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는 듯하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통상적으로 협의이혼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양육문제 등 제반사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협의이혼 시에 받은 위자료 지급에 관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예컨대, 협의이혼을 하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얼마의 돈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각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각서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각서만 받고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 각서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위자료 산정시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그 구속력이 없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을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혹은 자녀양육비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으면 된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이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기급의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시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지급자에게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으며(취득세나 등록세는 별도부담) 분할해 주는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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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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